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100명 중 95명 시설로…가정보호 우선 원칙 무색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100명 중 95명 시설로…가정보호 우선 원칙 무색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10.14 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재근 의원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 우선 원칙, 발생 원인별 세밀한 분석·대책 필요”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인재근 의원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100명 중 95명 시설로 가고 있어 가정보호 우선 원칙 무색하다"면서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 우선 원칙, 발생 원인별 세밀한 분석·대책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이비뉴스
인재근 의원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100명 중 95명 시설로 가고 있어 가정보호 우선 원칙 무색하다"면서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 우선 원칙, 발생 원인별 세밀한 분석·대책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이비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갑)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우선 원칙에도 불구하고 학대, 비행·가출·부랑, 유기, 부모빈곤·실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 대다수가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인재근 의원은 전체 수치만 보면 보호대상아동의 3분의 1이 가정보호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는 일종의 착시효과라고 지적했다.

보호대상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학대, 부모사망, 유기, 비행·가출·부랑 등의 이유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는 방안으로 가정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가정보호란 입양, 가정위탁, 입양 전 위탁 등을 의미하는데, 가정보호를 우선 원칙으로 삼는 이유는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총 3918명의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했다. 이 중 시설보호가 2449명, 가정보호가 1469명이었다. 2019년에는 총 4046명의 보호대상아동 중 2738명이 시설보호됐고, 1308명이 가정보호됐다. 지난해에는 4120명의 보호대상아동 중 2736명이 시설보호, 1384명이 가정보호된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발생하는 보호대상아동의 약 3분의 1이 가정보호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인재근 의원은 이러한 수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보호대상아동 발생원인별 가정보호율을 분석한 결과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전체 보호대상아동 중 가정보호를 받은 아동의 비율은 33.6%이다. 하지만 발생원인별로 살펴보면, 학대로 인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 1768명 중 가정보호된 아동은 83명(4.7%) 뿐이었고, ▲비행·가출·부랑으로 인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 467명 중 가정보호된 아동도 24명(5.1%)에 불과했다. ▲부모빈곤·실직으로 인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율(25.3%)과 ▲유기으로 인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율(26.0%)도 30%를 하회했다. 그럼에도 평균 가정보호율이 33.6%를 기록한 이유는 부모사망(89.5%), 부모이혼 등(80.5%), 미혼부모·혼외자(72.3%), 미아(63.6%), 부모질병(37.8%)의 가정보호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대상아동 전체 수치만 보면 3명 중 1명은 가정보호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학대나 비행·가출·부랑으로 인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경우에는 100명 중 약 95명이 시설보호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복지부는 부모사망, 부모이혼 등, 부모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은 친인척 보호되는 경우가 많아 가정위탁 비중이 높고, 미혼부모·혼외자로 인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은 입양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입양 및 입양 전 위탁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인재근 의원은 “친인척 보호나 입양 비율이 높은 일부 보호대상아동이 전체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율에 착시효과를 일으킨 측면이 있다. 전체 수치만 보고 성급하게 일반화하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면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우선 원칙을 유지하고 확대하려면 학대, 비행·가출·부랑, 부모빈곤·실직, 유기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율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별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가정보호를 맡길 수 있는 인프라 자체도 부족하다. 게다가 지역별로 가정보호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도 다르고 지원금액도 천차만별인 상황”이라면서, “가정보호를 위한 인프라와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