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국회 행전안전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은 13일 대구경찰청, 전라북도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촉법소년 사건에 강력범죄가 줄지 않고 있는데, 피해자가 대부분 같은 또래인 점에 유념해 피해자 분리 등 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소년범이지만 형사절차도 강력하게 집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년범죄 중 폭력범과 강력범은 18년에 비해 각각 23.6%, 16% 감소했으나, 사기 등의 지능범죄와 메신저 피싱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 마약과 도박으로 검거되는 소년범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소년범 범죄의 유형과 양상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데, 지난해 9606명으로 2018년 7364명 대비 25%나 증가했으며,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사건도 줄지 않고 있다.
35만 명이 청와대 청원에 동의했던 국민청원인 ‘2018년 대구 여중생 사건’의 경우 공범 중 3명이 촉법소년이었고, ‘2020년 익산 무인텔 사건’의 경우 공범 2명이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소년범은 성인범 못지 않게 지능범화, 강력범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의 문제와 더불어 죄질과 죄종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1953년 촉법소년 제정 이후 변화된 사회환경을 반영할 필요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이날 대구경찰청장과 전북경찰청장에게 촉법소년의 형사처벌에 대한 견해를 질의했다. 현행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서는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춰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밝히면서,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와 소년분류심사원 등 재비행방지 기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검토해서 소년범죄에 대한 시의적절한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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