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아동학대 발생 시 학대 판정, 가해자 처벌 여부 및 향후 필요한 서비스 연계 결정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는 학대 피해아동의 피해사실 진술이 불필요하게 반복돼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을)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학대 피해아동 진술 체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현재 경찰-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다원화된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에서 학대를 입은 아동이 학대 신고 후 조사 과정 등에서 피해사실을 여러 번 진술하는 상황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지방자치단체 내 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학대 관련 조사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피해사실을 여러 번 상기, 진술하게 하는 것은 아동에게 2차 가해에 해당한다.
고민정 의원은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이후 학대로 인해 분리조치 된 아동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학대 피해아동이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학대 기억을 여러 번 말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겪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아동학대 조사체계 미비로 인해 이미 학대 경험으로 고통을 겪은 아동이 여러 차례 끔찍한 기억을 되풀이해야 하는 것은 피해아동에게 너무나 가혹하다”면서 “중복 진술 최소화를 위해 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공유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당사자인 아동이 중심이 되도록 원스톱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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