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매년 20만 명 이상이 난임 진단을 받고, 신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시술로 태어난다. 그러나 난임 휴가 제도는 법정 휴가임에도 80만 개 민간사업장 중 난임 휴가 실적 보유 사업장은 겨우 4000여 곳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021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난임 유급휴직을 쓸 수 없는 직원들의 애환에 대해 성토한다고 15일 밝혔다.
난임휴가 제도는 2018년 근로기준법상 도입된 ‘법정휴가’ 제도이다. 그럼에도 국가통계포털(KOSIS)에 등재된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 80만 개 사업장 중 난임 휴가 실적을 보유한 사업장이 겨우 4000여 곳에 불과할 만큼 제도에 대한 활용도가 높지 않다.
이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은 인원은 올 9월까지 3만 4096명, 지난해에는 총 4만 5686명이다. 매년 20만 명 이상이 난임 진단을 받는 것을 고려하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매년 신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시술로 태어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우리 정부 들어 실시하고 있는 난임 휴가가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으나 지원 실적은 미미한 수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이수진 의원실이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본부 직원들은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난임 휴직을 유급휴직으로 활용하고 있다. 남성 직원 역시 난임 휴직에 들어갈 수 있다.
반면, 산하기관 직원들은 천차만별인 취업규칙에 따라 12곳 중 5곳(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사발전재단,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이 난임 유급휴직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노동부 산하기관조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난임 유급휴직 가부가 달라지는 실태를 지적할 예정이다.
이수진 의원은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도 드는 난임 치료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기는커녕, 난임 휴직 노동자에게 질병 유급휴직조차 적용해주지 않는 노동부 산하기관이 결코 민간에 모범이 될 수 없음을 반성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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