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지원계좌, 찾아가지 않은 금액만 1327억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찾아가지 않은 금액만 1327억 원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10.19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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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통합관리시스템 부재로 아동 개인정보조차 파악이 안 돼”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강기윤 의원은 “아동발달지원계좌가 통합 관리 시스템 부재로 지자체에서 아직도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 등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비뉴스
강기윤 의원은 “아동발달지원계좌가 통합 관리 시스템 부재로 지자체에서 아직도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 등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비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 국회의원(창원성산)은 보호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시행되는 아동발달지원계좌가 통합 관리 시스템 부재로 지자체에서 아직도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 등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19일 밝혔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사업으로 저소득 및 취약계층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 및 지자체가 동일 금액을 매칭해 자립금을 마련해주는 사업이다.

도입 시 만 0세~17세의 보호대상아동만을 지원대상으로 했고, 2011년부터 만 12세의 기초수급가정아동을 포함시켰으며, 정부 매칭금은 18세 미만까지만 지원이 된다. 만 18세~24세까지는 저축은 가능하나, 정부 매칭금은 지원이 안 되도록 설계가 됐다.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아동발달계좌운영 현황에 따르면, 2021년 3월 기준 약 7만 건의 계좌 중 미해지 만기계좌가 3만 3588건이고 금액으로만 따지면 13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아동이 저축한 금액은 814억 원이고, 정부 매칭금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저축한 금액은 512억 원으로 나타났다.

만 18세~23세의 경우 만기가 되면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창업, 주거 마련, 의료비 등 자립을 위한 사용 용도에 한해 해지가 가능하며, 만 24세의 경우는 사용 용도 제한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강 의원은 “문제는 만기가 돼 보호아동의 자립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여야 하는 돈이 은행에 그대로 쌓여있는 것”이라면서 “만 18세~23세의 경우 3만 2873건의 계좌가 만기 후 은행에서 평균 23개월 정도 잠자고 있으며, 만 24세 이상 경우도 5352건 정도의 계좌가 평균 8년 5개월 동안 잠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금액이 1300억 원이 넘는 데, 가장 심각한 점은 저축하고 있던 보호아동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업데이트하지 않아서 돈을 찾아가라고 하고 싶어도 보호아동에게 통지를 못 하고 있는 아동이 3000여 명에 이른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아동에 대한 정보, 저축액 및 정부 매칭금 입출금 관리, 후원자 관리 주체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보호아동에 대한 휴대폰 번호조차 업데이트가 안 돼서 통지를 할 수 없다는 점은 이 제도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보호아동의 자립을 위한 자금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에, 담당 부처가 한시라도 빨리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서 1320억 원이라는 돈이 적재적소에 쓰이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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