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10.19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교육재정 감소분 보전 위해 교부율 20.94%로 0.15%p↑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박찬대 의원은 지난 1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찬대 의원실
박찬대 의원은 지난 1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찬대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 갑)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과 함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한시특례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동시에 지방세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 계획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21%에서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재원을 내국세 총액에서 담배 개별소비세의 1백 분의 45 등을 제외한 금액의 1만 분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감소하게 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연간 최대 6000억 원 가량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 수는 줄고 있으나,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투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서 교육투자 감소는 결국 미래 성장동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 무상교육과 함께 초등 돌봄교실 확충, 고교학점제 도입 등에 따른 스마트교실·학교복합화 등에 학교공간혁신 등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런 결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내년도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현행 20.79%인 교부율을 20.94%로 0.15%포인트 인상된다. 한편, 인상된 지방소비세 인상분은 지방으로 이양된 국가사업의 사업비를 보전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교육비 특별회계 산정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특례적용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교육재정의 지출구조 혁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투자 역시 위축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최소한 현행 수준의 교육투자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교부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박 의원은 “미래 교유관경 변화에 대비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