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홈 입소한 '형제'는 혼자 온 아이보다 생계급여 적게 받는다
그룹홈 입소한 '형제'는 혼자 온 아이보다 생계급여 적게 받는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10.20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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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그룹홈 생계급여 지급 과정에서 차별 없도록 제도 개선해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 ⓒ최혜영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 ⓒ최혜영의원실

아동 한 명이 그룹홈에 입소하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받지만, 형제나 자매가 함께 입소하면 혼자 온 아이보다 생계급여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래 가족이었던 형제나 자매가 함께 입소하면 시설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운영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0일 그룹홈에 입소한 아동의 생계급여 지급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차별없는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 그룹홈은 가정해체·방임·학대·빈곤·유기 등 위기 가정에서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동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보통 3~7명의 아이들이 한 그룹홈에서 생활한다.

그룹홈에 혼자 입소하는 아동은 1인 가구 기준으로 매월 약 55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다. 그러나 원래 가족이었던 삼형제가 그룹홈에 함께 입소하면 생계급여를 3인 가구 기준으로 지급해 1인당 39만 원을 받는다.

최혜영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그룹홈 입소 아동 중 2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은 아동은 488명(1인당 45만 4075원), 3인 가구 기준은 69명(1인당 39만 3310원), 4인 가구 기준은 4명(1인당 37만 1605원)이었다. 1인 가구 기준은 2198명이 받았고, 1인당 지급 금액은 55만 8245원이었다.

1인 가구 기준의 지급 금액을 2인, 3인, 4인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보면 2인 가구 기준으로 지급받을 경우 1인 가구 기준보다 매월 20만 8340원, 3인 가구 기준으로는 49만 4805원, 4인가 구 기준으로는 74만 6560원 적게 받는다. 연간으로 따지면 2인 가구는 250만 80원, 3인 가구는 593만 7660원, 4인 가구는 895만 8720원 적게 받는 셈이다.

최혜영 의원은 "복지부도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며 복지부로부터 받은 답변을 공개했다. 

최혜영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지침 상 그룹홈은 일반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지급할 것인지, 일반 가구 기준으로 지급할 것인지 해석의 여지가 있어 지자체마다 달리 해석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룹홈은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아동을 보호하는 곳이므로, 1인 가구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복지부는 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5명 중 1명 꼴로 생계급여를 적게 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다. 형제나 자매가 그룹홈에 함께 입소했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들보다 지원을 적게 받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형제 자매가 그룹홈에 함께 입소했다고 해서 다른 아동들보다 비용이 적게 들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소외계층인 그룹홈 아이들에게 또 다른 소외감을 안겨주는 복지부의 셈법을 이해할 수 없다. 위기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 만큼, 생계급여 지급 과정에서 그룹홈에 머무는 모든 아이들이 부족함이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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