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 쓸 줄 모르는 장애인 유인해 스마트폰 개통…피해 사례 급증
글자 쓸 줄 모르는 장애인 유인해 스마트폰 개통…피해 사례 급증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10.20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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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부의장 "장애 특성 악용한 대리점에 처벌 강화해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지적장애 3급인 B 씨는 보호자 없이는 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본인 이름 외에 쓸 줄 아는 글자도 없다. 그러나 지난 2월 통신사 대리점에서 신규 단말기를 개통하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계약했다. 이 사실을 알게된 B 씨의 가족이 대리점과 통신사에 이의제기 및 개통철회를 요구했으나, 대리점은 지적장애가 있더라도 단순변심으로 환급은 안 된다며 개통철회를 거절했다. 

장애 특성을 악용해 스마트폰을 개통시키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20일 밝혔다. ⓒ베이비뉴스
장애 특성을 악용해 스마트폰을 개통시키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20일 밝혔다. ⓒ베이비뉴스

호객행위, 현금지급 등으로 장애인을 유인해 스마트폰을 개통시켜 금전적 피해를 전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70건 이상의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피해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47건(67%)이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에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47건 중 16건의 경우 가입피해와 준사기 피해가 누적된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 부의장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사례에 따르면, 일부 대리점이 지적장애가 있는 소비자의 특성을 악용해 스마트폰을 개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장애인의 대리인이 개통철회 및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통신사는 ‘수용불가’의 입장을 전했다고 김상희 부의장은 밝혔다.

지난달 28일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 근절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한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 사례가 거듭 확인되고 있지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가 더욱 많을 것으로 짐작되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하며 “장애인에게 스마트폰 개통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통신사, 대리점을 상대로 개통 철회 등을 요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상희 부의장은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전사후 방안을 동시에 모색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하며 “피해방지 제도 도입으로 인해 장애인 기본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김 부의장은 “장애 특성을 악용하여 스마트폰을 강제로 개통시키는 일부 대리점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스마트폰 거래에서 일부 장애인이 금전적‧정신적으로 피해보는 현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과기부에게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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