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정부는 지난 2016년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를 환경부에서 식약처로 이관하기로 했지만, 2021년 현재까지도 이관이 이뤄지지 않으며 소비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 국회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문신용 염료’ 관련 위해정보 접수 건수는 186건이었다. 같은 기간 소비자원의 ‘문신용 염료’ 관련 리콜 권고 건수는 21건이라고 21일 밝혔다.
같은 기간 환경부가 ‘문신용 염료’ 6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이 가운데 43개 제품(64.2%)이 위해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내역별(중복포함)로 ‘무균시험 부적합’이 6건, ‘함량제한물질 기준초과’가 20건, ‘함유금지물질 검출’은 32건이었다.
문신용 염료 관련 소비자 위해사례 발생, 위해성분 함유 제품 적발이 이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유통 이전 단계에서의 미비한 안전관리 체계가 꼽힌다.
현재 문신용 염료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환경부 소관)으로 지정·관리돼, 문신용 염료를 제조·수입하려는 업체는 유통 이전 단계에서 ‘판매 전 자가검사’만 거치면 된다. 하지만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자가검사를 거쳐 환경부로부터 유효한 ‘자가검사번호’ 또는 ‘신고번호’를 획득한 업체는 29개소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 2016년 11월 관계부처(환경부·식약처·산업부) 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발표했는데, 해당 대책에는 문신용 염료를 비롯해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기로 되어 있다.
문신용 염료가 현행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서 ‘위생용품 관리법’상 ‘위생용품’으로 변경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면 제조‧수입업 신고, 영업자 위생교육, 통관 전 수입검사 등이 도입되어 유통 이전 단계에서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문신용 염료의 소관부처는 약 5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조정되지 않은 상태다.
환경부는 지난 대책에서 발표된 대로 식약처에 소관부처 조정방침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식약처가 받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고,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지정하기 위해 2019년 4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중단된 상태라는 설명이다.
환경부에서 식약처로 문신용 염료 소관부처를 조정한다는 계획이 이미 5년 전에 마련됐음에도,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춘숙 의원은 “정부가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에 5년간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소비자 피해만 누적되었다”며, “문신용 염료에 대한 더 면밀한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로의 이관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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