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부모 선택해 받는 입양기관?’ 탈법 운영 논란
‘아동·부모 선택해 받는 입양기관?’ 탈법 운영 논란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10.22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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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입양기관, 입양이 필요한 아동 선택적으로 인수... 장애아, 미숙아 등은 배제"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입양기관이 아동을 선별적으로 인수하거나 입양 희망 부모의 신규 대기 신청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은 문제가 제기됐다. ⓒ김성주 의원실
입양기관이 아동을 선별적으로 인수하거나 입양 희망 부모의 신규 대기 신청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은 문제가 제기됐다. ⓒ김성주 의원실

입양기관이 입양을 쉽게 보내기 위해 입양 대상 아동을 선별적으로 인수하거나 입양 희망 부모의 신규 대기 신청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아 결연을 늦추는 등 탈법적 운영을 하고 있어 아동복지라는 본연의 목적 달상이 어렵다는 지적이 22일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병) 국회의원에 따르면 입양기관이 ‘구순구개열이 있는 아이, 태어나자마자 아팠던 아이, 가족력이 있는 아이, 신생아가 아닌 아이’의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아동 중 신생아가 아닌 아동, 가족력이 있는 아동, 건강상 이상이 있는 아동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냐”며, “입양 보내기 쉬운 아이들만을 선택적으로 인수하는 것은 ‘장사꾼의 논리’지 ‘복지의 논리’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등 대표적 입양기관들이 최근 몇 달간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에게 입양을 대기하는 아동이 없다는 이유로 신규 대기 신청을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김성주 의원이 민간 입양기관들을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제료에 의하면 2021년 7월 기준,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은 505명, 입양을 대기하는 예비 입양부모는 439명인 것으로 집계돼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동방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꽃동네 아동일시보호소를 제외하면 입양대기 아동 수가 입양대기 예비입양부모 수보다 많은 상황이다”라며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ACMS)을 통해 결연한다면 빠른 결연을 시도할 수 있지만,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도 언급하듯 입양기관들이 ‘입양 성사 수수료 배분 문제’를 이유로 ACMS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성주 의원실에 접수된 제보자들의 녹취에 의하면 예비 입양 부모가 ‘1년 이상 입양을 대기 중인 아동의 입양’을 문의하자 입양기관들이 ‘그런 아이들은 의료적인 사고 또는 문제가 있거나 임신 중 산모의 술‧담배가 많았거나 국내에서 세 번 선보기를 했음에도 입양 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이라며 ‘그런 아이들은 해외로 갈 것’이라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강에 이상이 있는 아이들이 해외로 간다는 입양기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외 입양아동 건강 이상 유무 현황’에 따르면 실제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과반수는 건강상 문제가 없는 아동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입양기관들이 입양을 희망하는 국내 입양 희망 부모에게는 입양 대기 아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의 대기 신청조차 받지 않고 있으며, 만 1세 이상의 연장아 입양을 문의하는 부모에게는 문제가 있는 아동으로 안내하는 현실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국내에서 5개월간 세 번 소위 ‘선보기’를 통해 입양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은 해외로 입양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라고 설명하며, “결연이 더뎌져 대기기간이 길어지면 해외로 입양 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입양기관이 의도적으로 아동의 대기 기간을 늘려 수수료와 후원금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국외입양을 담당하는 세 개 입양기관의 수입에서 국외입양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게는 33.7%에서 많게는 54.5%에 이른다. 이는 국내입양의 수수료가 270만 원인데 반해 해외입양의 수수료가 최대 2248만 원으로 10배에 가까운 차이가 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가는 입양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70~80만 원의 급여, 국내입양 성사 건당 270만 원의 수수료, 약 3161만 원의 운영 지원비(서울시 시비), 법인세 면제 등의 조세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김성주의원은 “민간에 맡겨져 있다 보니 탈법적 행위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입양기관이 입양이라는 복지 서비스의 제공 업무를 성실히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입양을 공적기관에서 담당하게 되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국회∙언론∙시민단체 등을 통해 감시와 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며, “입양을 민간에만 맡긴다면 실제 운영 실상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입양기관들은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권한이 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준비 기간 중 보건복지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답하지 않거나 제출 범위를 자의적으로 수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김성주 의원은 “아동의 일생이 걸린 환경을 사회가 찾아줘야 한다면, 그 책임은 ‘국가’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 12일 입양의 전 과정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국제 입양아동의 권익을 보다 면밀히 보호하기 위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 국제입양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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