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잠깐도 안돼요”…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동작구 “잠깐도 안돼요”…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10.27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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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최소 12만 원 과태료, 견인도 가능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강남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장면 ⓒ동작구청
강남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장면 ⓒ동작구청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구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관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인근 등 67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도로변에 황색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불법 주·정차는 단속대상이 된다.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동작경찰서와 집중단속을 펼쳐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즉시 견인을 실시한다.

또한, 올해 5월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최소 12만 원의 과태료를, 그 외 시간과 주말·공휴일은 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향후 구는 통학거리가 멀거나 부모님 도움이 필요해 부득이 차량으로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린이 통학차량 안심 승하차 존’을 마련해 잠시 정차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구는 보도(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교차로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시간에 관계없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주민의 안전을 살피고 있다.

김병섭 주차관리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대폭 강화해 어린이와 학부모 등 모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많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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