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작년 12월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됐지만, 실제 국회법 개정안을 지키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국회 각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 개회 건수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국회가 작년 12월 개정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기간을 제외하고 매월 2회 이상 전체회의를 열어야 하며, 법안을 다루는 소위원회는 월 3회 이상 개회해야 한다. 이 법은 올해 4월부터 적용됐다.
하지만 실제 분석 결과,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6개월 동안 겸임상임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원회의 전체회의 개회 건수는 총 156회로 상임위당 월 평균 1.86회에 지나지 않았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올해 6월 2.07회, 9월 2.36회를 제외한 나머지 4개월은 모두 기준에 미달했다.
법안을 다루는 소위원회 개회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14개 상임위의 25개 법안소위는 6개월 동안 월 평균 0.75회만 개회하여 매월 3회 이상 개회 기준에 한참 미달했고, 단 1개월도 국회법을 지키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국회법은 개정되었지만, 일하는 국회의 문화는 정착되지 않았다. 대선을 앞두고 국회 본연의 업무인 법안심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각 정당들이 정쟁을 넘어 상임위 활동을 우선할 수 있도록 지도부의 정치적 노력과, 국회 사무처 차원에서 일하는 국회법 준수현황을 국민들에게 세세하게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