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도 접하는 도박의 실태, 해결방안은?
초등학생도 접하는 도박의 실태, 해결방안은?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11.11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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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생기면 바로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핫라인 1336과 온라인 통한 넷라인도 있어”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굿네이버스는 10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퇴계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해밀터에서 ‘미디어 속 초등학생의 온라인 불법 도박’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는 10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퇴계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해밀터에서 ‘미디어 속 초등학생의 온라인 불법 도박’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굿네이버스

“2020년 ‘초등학생 도박문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최근 3개월간 도박 경험률은 2.3% 약 10명 정도로 나타났다. 유효한 숫자라고 할 순 없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과 도박은 불법이라는 차원에서 초등학생의 경험 자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도박을 처음 경험한 평균 연령은 약 9.7세로, 평생 기준 돈이나 돈이 될 만한 물건을 따 본 경험이 있다는 약 62.5%나 된다.” (박미숙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팀장)

굿네이버스(goodneighbors)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10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퇴계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해밀터에서 ‘미디어 속 초등학생의 온라인 불법 도박’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국내의 도박환경이 점차 아동의 도박 접근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과 초등학생이 도박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알리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을 권고했다. 토크콘서트의 패널로 참석한 ▲고완석 굿네이버스 팀장 ▲박미숙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팀장 ▲심재웅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홍성관 한국IT전문학교 게임심리학 교수는 모두 국내의 도박 환경의 심각성을 동의했다.

진행을 맡은 이성혁 방송인은 “요새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한글을 익히는 시대가 왔다. 거의 24시간 내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니 미디어 환경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미디어와 아동, 온라인 불법 도박 이 세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며, “여러 가지 아동권리 침해상황 중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초등학생의 온라인 불법 도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말하며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온라인 불법 도박 중 하나인 '네임드 달팽이 레이싱'은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캐릭터로 이전같은 도박의 이미지를 찾아볼 수 없다. ⓒ베이비뉴스
온라인 불법 도박 중 하나인 '네임드 달팽이 레이싱'은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캐릭터로 이전같은 도박의 이미지를 찾아볼 수 없다. ⓒ베이비뉴스

 ◇ “미디어 노출 심각할 수록 도박 노출 심각해질 수밖에”

고완석 팀장은 “유·아동의 27.3%, 청소년의 35.8%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라고 밝혔다. ⓒ굿네이버스
고완석 팀장은 “유·아동의 27.3%, 청소년의 35.8%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라고 밝혔다. ⓒ굿네이버스

미디어와 아동 그리고 온라인 불법 도박. 이 세 단어가 연결되려면 국내 미디어 현황에 대해 알아야 한다. 고완석 팀장은 “굿네이버스에서 아동과 보호자 6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연구에 따르면 ‘친구만나기’는 코로나19 이후 1.5%로 감소한 반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컴퓨터나 게임’은 10.8%에서 18.3%로, ‘넷플릭스나 드라마 시청’은 6%에서 12.5%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고완석 팀장은 “유·아동의 27.3%, 청소년의 35.8%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라고 밝혔다.

미디어 환경의 의존도가 높은만큼 아동들의 불법 도박 노출은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돈 또는 사이버 머니를 걸고 도박성 게임인 온라인 고스톱, 포커, 경마 등에 대한 초등학생의 유경험률이 2018년 대비 약 3배 증가한 6.2%%로 나타났다. 

박미숙 팀장은 “온라인 도박은 가입이 쉽고, 편리하며, 단순한 구조로 운영돼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 흔하게 성인 인증 절차가 있긴 하나, 개인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만 있으면 불법온라인 도박 사이트 가입이 가능하다”며, “아이들이 즐기는 온라인 게임,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무분별한 광고, 메시지 등이 매우 자주 등장해 아이들에게 도박을 유혹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귀엽고 아기자기한 도박, “아이들 게임으로 착각해”

박미숙 팀장은 “초등학생들의 경우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유사한 형태의 불법 온라인 도박 광고나 홍보들에 의해 우연히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굿네이버스
박미숙 팀장은 “초등학생들의 경우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유사한 형태의 불법 온라인 도박 광고나 홍보들에 의해 우연히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굿네이버스

그렇다면 아동·청소년이 가장 많이 접하는 도박은 어떤게 있을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의하면 ▲사설 토토 등 불법 도박사이트에 가입해 스포츠 도박에 참여한 경우 43.21% ▲홀짝 게임과 유사한 형태의 도박 사다리, 다리다리 등 미니게임형 도박 19.91% ▲기타 미니게임 등 도박 17.23%다. 

이에 대해 박미숙 팀장은 “초등학생들의 경우, 온라인 불법 도박을 하게 되기보다는 합법화 된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유사한 형태의 불법 온라인 도박 광고나 홍보들에 의해 우연히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홍성관 교수는 초등학생이 불법 도박에 중독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 “우선 아이들에게 익숙하거나 친근한 구성, 사다리 타기나 윷놀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건 게임이잖아’라고 판단해서 ‘친근한 놀이나 게임’을 모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진행방식도 게임과 비슷하다. 모바일게임이 단시간에 한 판이 끝나듯 온라인 도박도 단시간에 단순한 형태로 진행되고, 게임을 하면서 원하는 아이템을 가지기 위해선 돈을 걸고 아이템을 뽑아야 한다는 공식이 일반화돼 있다”고 말했다.

도박이 재테크 수단으로 비춰진 것에 대한 문제점도 언급됐다. 심재웅 교수는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달팽이 레이싱, 사다리 게임을 검색하면 긍정적인 묘사가 지배적이다. 아이들이 접하는 도박의 모습은 이런 콘텐츠로부터 형성된다. 또한 아이들은 도박의 의미도 잘 모르는데, 친숙하고 긍정적인 캐릭터를 보면 무비판적이며 수동적으로 따라하게 된다”고 전했다.    

◇ “아이가 도박중독이더라도 절대 도덕적으로 다그치면 안돼”

심재웅 교수는 “먼저 도덕적으로 아이를 다그치면 안된다. 아이들은 결국 어른들의 상업적 수단에 의한 피해자다"라고 조언했다. ⓒ굿네이버스
심재웅 교수는 “먼저 도덕적으로 아이를 다그치면 안된다. 아이들은 결국 어른들의 상업적 수단에 의한 피해자다"라고 조언했다. ⓒ굿네이버스

초등학생 아이가 도박중독에 걸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도박중독에 걸렸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까.

이에 대해 심재웅 교수는 “먼저 도덕적으로 아이를 다그치면 안된다. 아이들은 결국 어른들의 상업적 수단에 의한 피해자다. 부모나 보호자는 도박이나 유사도박과 관련해 가르치거나 이야기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책임을 아이들에게 전가하면 절대 안된다”라며 “또한 아이에게 갑자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면 역효과만 날 뿐”이라고 조언했다. 

홍성관 교수는 “아이가 갑자기 친구들에게 빚을 지거나, 고가의 물건이 많이 늘어나거나, 도박 관련 은어 사용, 스포츠 경기 결과에 예민하다면 도박을 하는 것으로 의심해도 좋다”라며, “하지만 절대 아이를 취조하는 식으로 다그치면 안된다. 아이가 즐겨서 하는 게임이 있다면 게임 캐릭터가 과하게 화려해졌는지 확인하거나, 돈을 써야 살 수 있는 아이템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게 좋다”고 말했다.

박미숙 팀장은 “자녀의 기질이 자극 추구나, 모험을 즐기는 충동적 기질이 있는 아이들은 이른 나이에 도박을 경험하거나 시작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으로 취약한 경우와 우연한 기회에 도박을 통해 큰 승리를 경험한 경우 습관화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문제가 발생했다면 숨기지말고 전문기관을 통해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 바로 대면해서 상담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핫라인 1336과 온라인을 통한 넷라인, 카카오톡 챗봇,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기본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완석 팀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들에게 적절한 놀이문화와 문화 활동을 제공함으로 아동들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도박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어른들의 잘못인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의무가 있다. 디지털 세상에서도 아동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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