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소지 범죄, 어떤 경우에 처벌되나
음란물 소지 범죄, 어떤 경우에 처벌되나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12.14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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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할 경우 처벌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최근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30개를 구입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해당 재판부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하면서도,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도움말=더앤 법률사무소 이현중 변호사. ⓒ더앤 법률사무소
도움말=더앤 법률사무소 이현중 변호사. ⓒ더앤 법률사무소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일컫는다. 특정 표현물을 음란물이라고 표현하려면,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존중되어야 할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이나 왜곡한다고 볼 정도여야 한다.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했다고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불법촬영물(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유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등을 하는 것)을 소지할 경우 처벌 대상이다. 불법촬영물 소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는 더욱 가중처벌 되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더앤 법률사무소 이현중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죄의 경우 아동청소년이나 이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자가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임을 인식하고 소지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파일명, 다운로드한 사이트 등 객관적인 자료로 미필적인 인식만 인정되어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죄는 비교적 최근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P2P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유포죄까지 문제될 수 있어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금물이다. 

이현중 변호사는 “음란물 소지 범죄와 같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일정 시간 수강해야 하므로 큰 불편함을 겪을 수 있고, 자칫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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