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 전문위탁부모 모집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 전문위탁부모 모집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1.12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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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탁가정사업 전국 확대..아동 보호 시 월 100만 원 지원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이 이번 달부터 학대피해아동·2세 이하 아동·장애아동 등을 전문적으로 돌보기 위한 ‘전문가정위탁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문가정위탁은 가정위탁의 한 유형으로, 전문자격을 갖춘 위탁부모(이하 ‘전문위탁부모’)가 보호대상아동 중 학대피해아동·2세 이하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전문적인 가정형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다.

‘전문가정위탁사업’은 지난해 아동복지법령에 따라 제도화됐으나, 그간 지방이양사업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됐다. 올해부터는 국가 예산을 지원하며,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대 실시된다.

이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면 지자체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전문위탁부모 인력을 활용해 해당 시⋅도, 인접 시⋅도, 전국 순으로 적합한 ‘전문위탁부모’를 확인하고,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장 적합한 전문위탁부모에게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결정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전문가정위탁사업의 전국 확대에 따라 동 사업에 참여할 ‘전문위탁부모’를 모집한다.

전문위탁부모는 25세 이상으로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가정위탁 양육 경험(비혈연)이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 교사, 의료인, 상담사 등의 전문자격이 있어야 한다. 

위 기준을 충족할 경우 20시간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전문위탁부모‘로 선정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전문위탁부모’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사례관리를 받으며, 아동을 보호하고, 매월 전문아동보호비(100만 원)를 지원받는다. ’전문위탁부모‘ 신청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또는 대표번호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송양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전문가정위탁사업을 국가가 지원하여 학대피해아동 등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며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아동에게 부모의 울타리를 제공할 전문위탁부모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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