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음란물소지, 성범죄로 무거운 처벌 받는다
아청음란물소지, 성범죄로 무거운 처벌 받는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1.24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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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수입·수출 시 '무기징역', 시청만 해도 1년 이상 징역형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누구든 컴퓨터와 스마트폰만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 영화, 드라마, 예능, 만화 등 다양한 컨텐츠를 소비하고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는 시대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언제나 좋은 목적으로만 이용되지는 않는다. 각종 음란물과 불법촬영물 또한 무분별하게 유포된 것이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전세계적으로 소비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번져나갔다. 이에 아청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청음란물소지와 시청 행위까지 모두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도움말=유앤파트너스 최윤경 변호사. ⓒ유앤파트너스
도움말=유앤파트너스 최윤경 변호사. ⓒ유앤파트너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 및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청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설령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해도 아청성착취물 유포 혐의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중대한 잘못이다. 

아청음란물소지나 시청 역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의 하한선이 1년이라는 점에서 입법자들이 이 죄를 얼마나 무겁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때에도 이 같은 처벌을 받는다. 아청성착취물의 소비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아청음란물소지 혐의가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아청음란물을 유포하기 위해 소지한 경우다. 아청성착취물의 경우, 카르텔이 형성되어 조직적으로 유포하여 수익을 거두거나 대형 업로더 1인이 지속적으로 성착취물을 인터넷에 공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이미 유포한 파일에 대해서는 유포 혐의로, 아직 유포하지 않았지만 보유 하고 있던 파일에 대해서는 소지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면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아청음란물소지 혐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등이 병과될 수 있다. 또한 신상공개등록이나 공개, 고지 등 다양한 보안처분도 부과할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검사출신변호사는 “아청음란물소지나 시청 행위는 아청음란물의 제작과 유포를 유도하는 행위로, 오늘 날 사회에서 매우 높은 비난을 받고 있다. 사법기관 역시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뿌리 뽑겠다는 입장으로 엄벌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고 소비하는 행위를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나 호기심 정도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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