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9살 어린이 학원 승합차 사망사고 발생…"세림이법 강화"
제주 9살 어린이 학원 승합차 사망사고 발생…"세림이법 강화"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1.27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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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대 "성인 보호자 탑승 의무 위반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강화"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세림이법 처벌조항 강화 촉구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성명.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세림이법 처벌조항 강화 촉구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성명.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지난 25일 제주도에서 학원 승합차 뒷바퀴에 깔려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세림이법'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제주도에서 학원 승합차에서 내리다 문에 옷이 끼인 초등학생이 출발한 차량에 매달려 가다 뒷바퀴에 깔려 사망했다"며 "이 승합차에는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성인 동승자가 없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모든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에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동승자를 반드시 탑승하도록 하는 일명 ‘세림이법’이 존재하지만 이는 가볍게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세림이법은  2013년 3월 충북 청주에서 고 김세림 (당시 3세) 어린이가 후진하던 25인승 통학차량 뒷바퀴에 깔려 숨진 사건을 계기로 통학차량에 보호자가 동승하고,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하차 때 차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 법이다. 

해당 법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시행중이지만 시행 두달후인 3월에 경기도 광주의 어린이집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4세 남자 아이가 사망했고, 2019년 5월에는 인천 송도에서 스타렉스 축구교실 차량 신호위반 사고로 어린이 2명이 사망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이번 제주에서의 사고는 어린이의 목숨을 담보로 세림이법을 가볍게 무시한 범죄행위이자 방임이 분명하다"며 "세림이법 시행 6년에 접어들지만 이런 기본적인 법 조항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통학차량에 성인 보호자 동승시키지 않은 학원장에게 내려지는 처벌이 고작 30만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원이 영세하다고 통학차량 탑승자를 구할 수 없다는 논리로 보호자 탑승없이 운행하는 차량은 아이들의 생명을 싣고 달리는 폭탄이 자명하다. 채 피어나지도 못한채 어른들의 안전불감증으로 허망하게 목숨을 잃는 아이들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통학차량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현행 2년에 1회에서 1년에 1회 의무 시행, ▲학원장 및 인솔교사에 대한 교육 강화, ▲지역아동센터에 종사자 수 증가 및 예산 지원 확대, ▲성인 보호자 탑승 의무 위반시 현 30만 원 벌금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강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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