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혁 선수·BJ잼미 죽인 유튜버·악플러 왜 처벌 못하나?" 
"김인혁 선수·BJ잼미 죽인 유튜버·악플러 왜 처벌 못하나?"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2.08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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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혐오콘텐츠 생산 유튜버 처벌, 플랫폼 사업자 책무 강화" 촉구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김인혁 선수와(좌) BJ잼미 생전 모습. 김인혁, BJ잼미 인스타그램 캡쳐. ⓒ베이비뉴스
김인혁 선수와(좌) BJ잼미 생전 모습. 김인혁, BJ잼미 인스타그램 캡쳐. ⓒ베이비뉴스

배구선수 김인혁과 BJ잼미(본명 조장미)가 지난 4일과 5일 연달아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김인혁 선수는 지난해 8월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경기마다 수많은 메시지와 악플들 보내는데 진짜 버티기 힘들다"고 토로했고, BJ잼미 사망 후 그의 삼촌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장미는 수많은 악플과 루머 때문에 우울증을 심각하게 앓았고, 그것이 원인이 됐다"고 썼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8일 논평을 발표해 "이 죽음의 범인은 누구인가"라고 물으며 유튜버 '뻑가'를 언급했다. 단체는 "뻑가는 121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BJ 잼미가 사용한 언어, 제스처, 옷 등을 근거로 페미니스트로 낙인찍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페미니즘을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혐오세력을 대상으로 방송하며 구독자 수를 늘렸다"라며 "BJ 잼미의 사망 소식 이후 뻑가는 사과와 해명 영상을 올렸지만 이미 벌어진 죽음 뒤 자신의 책임을 발뺌하기 위한 너무나 늦은 사과였다. 김인혁 선수에게 인스타 DM, 기사 악플 등으로 고통을 안긴 SNS 이용자의 책임도 온 데 간 데 없다"고 지탄했다. 

단체는 "혐오, 차별, 성착취가 난무하는 플랫폼 이용 환경 속에 사회적 약자라 불리는 이용자는 온라인에서도 쉽게 혐오의 대상이 되어 폭력에 노출되고 목숨을 잃는다. 가해자의 무한한 폭력의 자유가 인정되는 온라인 환경이 아닌 모든 이용자에게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며 독일이 지난 2017년 시행한 '네트워크 법집행법'을 언급했다.

단체에 따르면 독일 연방의회는 2017년 10월,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사업자가 플랫폼에 올라온 위법 게시물에 대한 신고를 받고, 위법 여부가 확실한 경우 24시간 내에 게시물을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셜네트워크에서의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네트워크 법집행법)’을 시행했다. 

그리고 2020년 6월, 이용자의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SNS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한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9년 독일 법무부가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신고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으며 네트워크 법집행법을 태만히 여긴데 약 200만 유로(약 2700억 원)의 벌금을 물린 뒤에 이은 법 개정이었다. 

단체는 "혐오 콘텐츠 제작자의 사이버폭력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혐오 상품을 통해 얻는 수익은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인데 벌금은 수백 만 원 수준으로 제재의 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사법적으로 타인의 인생을 망치는 혐오범죄에 대해 중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인격살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혐오와 성착취가 돈을 버는 기반에 SNS 플랫폼이 있다"라며 "비인간적인 혐오를 온라인 문화로 둔갑 시키는 개인들과, 이를 유포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국가가 재제하지 않는 한, 국가도 이 죽음의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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