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마포구 '돌봄의 경력 인정 및 권익 증진' 조례제정추진본부가 간담회를 열고 조례안의 내용과 의의를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오래 전부터 마포구라는 지역사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진 육아 및 돌봄 공동체의 역사가 돌봄노동의 경력 인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며, 이 운동이 구의정이 아닌 시민 사회에서 먼저 시작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9일 오후 2시 마포구의회 1층 다목적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조현익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김가영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조례제정추진본부장이 '돌봄 경력 인정 조례 추진의 의의'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구은경 마포여성네트워크 운영위원이 '여성노동에서 돌봄 경력인정 조례가 가지는 의미'를 주제로 토론에 나섰고, 고은주 울림두레생협 돌봄센터장은 '육아당사자가 바라본 돌봄 경력인정 조례의 다양한 측면', 임경지 성동구 구정연구기획단 주무관이 '돌봄 경력인정 조례의 첫 성공사례, 성동구의 고민과 검토'를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간담회는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으로도 이원 생중계됐다.
◇ 돌봄을 사회적 노동으로 가시화하는 일 '증명서'가 할 수 있다
김가영 본부장은 "왜 마포구에서 이 조례가 제정돼야 하는가"라고 자문한 뒤 ▲마포구가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과 ▲지역 사회 구성원 간 오랜 연대와 협력으로 해당 조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김 본부장은 "'돌봄의 경력 인정 및 권익 증진 조례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돌봄에 따른 그림자 노동의 가시화'라며 "마포구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민 사회의 역사가 있고, 때문에 구의정이 아닌 다수의 시민이 청원하는 형태의 풀뿌리 정치에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또, 조례가 실현된 이후 조례를 통해 도움 받을 주민의 사회적 정치적 효능감도 긍정적일 것이라 예상했다"고 말했다.
마포구 '돌봄의 경력 인정 및 권익 증진 조례안'의 내용은 어떨까. 조례에서는 우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환자나 노인, 어린이와 같은 사람을 돌보는 모든 활동'을 돌봄으로 규정하고, 지자체는 아동이나 노인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활동한 자에게 해당 기간의 경력을 인정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조례에서는 '이 증명서는 보유자가 경력 인정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제출할 시 지자체 및 연관 기관, 산하 기관, 출자 기업 등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상기 인정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지자체는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위원회 내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이의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김가영 본부장은 "경력을 인정하는 과정에 무엇이 필요한지는 후속과제로 두고, 아직 사회적으로 정의를 완성해가야 하는 돌봄의 개념에 대해선 경계를 제한하지 않고 열어뒀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경력 증명서'의 실효성에 대해 "돌봄을 노동으로 보지 않는 사회적 시선을 공공이 나서서 바꾸는 시작"이라며 마포구뿐만 아니라 전 지자체에서 해당 조례 제정 운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 돈 안들고 당사자 의지만 있으면 되는 조례
한편 '돌봄경력을 인정한다는 것'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돌봄을 엄마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돌봄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노동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노동시간 단축이든, 임금상승이든 투쟁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며 "동시에, 돌봄노동자 처우가 개선돼야 내 가족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이 형성된다"라고 말했다.
김가영 본부장은 "이 고민 지점 해결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것은 당사자 의견이었다"라며 "조례 제정 촉구 피켓 메시지에 한 중년 여성이 '저런 종이 쪼가리라도 제발 한 번 좀 줘봐라'고….종일, 평생 일했는데 명함도 없고, 경력도 없고, 나 자신을 잃은 것만 같은 허망한 외로움이 남는 게 돌봄해온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당 조례 시행에 행정 비용 외 별도의 예산을 책정할 부분이 없음을 밝인 김가영 본부장은 "지자체의 의지만 있으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조례"라며 "지역 내 당사자가 요건을 갖춰 청원한다면 지자체에서 거절할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구은경 마포여성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제안된 조례는 돌봄노동을 가시화하는 과정의 첫 걸음"이라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노동을 인정하는 행위로, 사회적 필요에 의한 사회서비스 영역의 노동이 재조명돼야 한다는 의미로 조례 제정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과정이 정치적 생색내기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다양한 돌봄노동이 포함되고 확장되길 바라며, 돌봄노동의 시간 노동을 인정하는 효과가 나타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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