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즉시 ‘돌봄기본법’을 상정하고 제정해야 하는 이유
국회가 즉시 ‘돌봄기본법’을 상정하고 제정해야 하는 이유
  • 기고=이봉근
  • 승인 2022.02.1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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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봉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

2022년 1월 2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돌봄정책기본법, 돌봄노동자기본법, 통칭 ‘돌봄기본법’ 청원이 마무리되었다. 이제 돌봄기본법 제정은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다. 돌봄기본법 청원에는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아동복지교사, 다문화방문지도사, 초등돌봄 등 수많은 돌봄노동자와 국민이 함께했다. 민주노총 차원에서도 산별 연맹 등을 통해 돌봄기본법 청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함께 했고 시민사회단체와 진보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국회의원 소개 없이도 국회가 운영하는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청원 취지와 이유, 내용을 기재한 청원서를 등록하고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민동의 청원으로 국회에 접수된다. 돌봄기본법의 경우, 2021년 12월 21일 청원이 시작돼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상태. 

◇ 왜 돌봄기본법을 제정해야 하는가? 

이봉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 ⓒ베이비뉴스   
이봉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 ⓒ베이비뉴스   

먼저 돌봄 분야는 다종다양하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초등돌봄, 보육,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만 1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생애 전반에 걸쳐 한 번씩은 돌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돌봄은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이기도 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이후 돌봄은 사회 필수분야로 정부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생명이기도 한 돌봄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책임지기보다는 민간에 맡겨져서 진행되고 이용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기도 한다. 그래서 발생하는 돌봄 사각지대는 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러한 근본 문제는 심각하게 드러났다.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자리잡은 돌봄의 정책과 가치를 담은 법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돌봄의 가치는 그 역할에 비해 낮게 인식되는 게 사실이다. 또 다른 지점으로 100만 명 이상의 돌봄노동자들은 기간제 계약과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돌봄노동자에게 필수노동자라는 명예는 있으나 매년 해고문제가 발생하고 최저임금에 불과한 저임금은 그대로이다. 시설에서 근무하는 돌봄노동자는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고 방문돌봄노동자는 무늬만 존재하는 휴게시간 때문에 고통받는다.
 
직접 사용자인 민간위탁기관 또는 민간사용자와 교섭을 해도 정부에서 정한 법과 사업지침 때문에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처우개선은 어렵다. 일상적인 근골격계 질환과 폭력에 노출되지만 어디 하소연조차 못 하는 돌봄노동자가 부지기수이다. 과연 돌봄노동자를 필수노동자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돌봄의 근본적 구조 문제와 돌봄노동자의 최소한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돌봄노동자들은 돌봄기본법을 제정하고자 국회 입법 청원에 나서게 된 것이다.  

◇ 돌봄기본법은… “모든 사람에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 보장하는 것”

돌봄정책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해 모든 사람에게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사람은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고, 누구나 제반 사회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하며 돌볼 권리가 있음을 천명했다.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무상돌봄의 원칙을 제시했으며 국가가 정례적으로 중장기적 돌봄정책을 세울 것을 명시했다. 돌봄제공기관을 직접 운영할 것과 돌봄노동자를 보호할 것, 무급 돌봄제공자의 균형있는 삶을 보장할 것을 담았다. 

돌봄노동자기본법은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돌봄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적정임금을 보장할 것, 기간제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교통비와 통신비 같은 실비변상과 경력인정, 병가휴가, 안전휴가를 담았다. 월 60시간 미만 돌봄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노동시간을 보장할 것과 시설 돌봄노동자의 휴게공간시간을 보장하거나 방문 돌봄의 경우 휴게시간 사용이 어려울 경우 유급보장할 것을 넣었다.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을 위해 노정교섭을 법제화했으며 돌봄노동자의 안전조치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코로나19는 돌봄이 가진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돌봄사각지대가 발생했으며 돌봄이용자들은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이용을 중단하기도 했다. 필수노동자라고 하지만 고용불안과 저임금 상태가 이어졌다. 민간에 맡기고 비용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한 돌봄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뿐 아니라 돌봄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기대할 수 없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례다. 국회는 돌봄노동자와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조속히 돌봄기본법을 상정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각종 토론회와 집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촉구 운동을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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