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유포죄, 단순 소지해도 처벌받을 수 있어"
"아동 음란물 유포죄, 단순 소지해도 처벌받을 수 있어"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2.16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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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시 5년 이상 징역"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지난해 부산경찰청은 음란물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해 판매한 10대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K-POP 가수 150여 명의 음란물 합성 사진 3000장과 일반인 성착취 영상물 1만 1000여 건을 해외 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아동 성폭행 의심 사진 및 성착취 영상을 유포해 수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건도 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2016년부터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 성폭행 의심 사진이나 성착취 영상을 유포해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아동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A 씨를 구속했다. A 씨 일당은 '7세 친딸 성폭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포한 사실이 알려지며 전 국민의 공분을 샀고 21만여 명 이상이 아동 성폭행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동참하기도 했다.

도움말=이철무 부산 오현 법무법인 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도움말=이철무 부산 오현 법무법인 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통계에 따르면 음란물 유포 죄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는 최근 5년간 56%나 급증했다. 누구든 컴퓨터와 스마트폰만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 영화, 드라마, 예능, 만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고 다운로드해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각종 음란물과 불법 촬영물 또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철무 부산 오현 법무법인 변호사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물을 무단으로 유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단순 소지 및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도 N번방 사건 이후 신설됐다. 불법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구입, 소지, 저장 또는 시청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하는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이철무 변호사는 “음란물 유포 행위가 단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아닌 성폭력 처벌 법이나 청소년 성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안에 해당되면 처벌이 더욱 엄중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 처벌까지 부과되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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