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유포죄' 시청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어
'아동 음란물 유포죄' 시청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어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2.21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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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URL만 접속했을 뿐인데 '유포자' 된 이유는?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최근 딥 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딥 페이크는 기존 인물의 얼굴 및 특정 부위를 인공지능 기술인 딥 러닝을 이용하여 합성한 영상 편집물이다. 몇 장의 사진 만으로도 컴퓨터 그래픽처럼 얼굴을 입힐 수 있어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되기 쉽고 관련 범죄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딥페이크 합성물을 인터넷에 공개할 경우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약에 상대방에 대한 불법 촬영물이나 딥 페이크 사진, 영상 등을 배포한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아동 성착취 음란물일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란 법률에 근거하여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도움말=이세환 동주 법무법인 변호사. ⓒ동주 법무법인
도움말=이세환 동주 법무법인 변호사. ⓒ동주 법무법인

한편,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사용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영상이나 사진과 같이 직관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했다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세환 수원 동주 법무법인 변호사는 “최근 여러 사건을 계기로 음란물 유포죄의 처벌 기준과 내용이 매우 엄격해진 상황"이라며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와 음란물 소지죄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이세환 변호사는 지난해 8월 텔레그램에서 URL로 음란물을 시청한 C씨가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C씨는 스트리밍으로 음란물을 시청했음에도 음란물 소지죄가 적용됐다. 판사가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의 특이성을 이유로 들었기 때문인데, 텔레그램은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이나 사진 등을 일정 용량 안에서 자동으로 사용자의 단말기에 저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세환 변호사는 “음란물 유포, 소지, 생산은 법적으로 큰 처벌을 받는다"라며 "여기에 신상정보 공개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이 주어지므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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