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자 생활수칙, 5일부터 '국민비서'로 안내
재택치료자 생활수칙, 5일부터 '국민비서'로 안내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3.03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비서 안내 서비스 동의 시 사용 가능, 비동의는 기존 문자서비스 유지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카카오톡 국민비서 서비스 실제 이용 화면(예시). ⓒ행정안전부
카카오톡 국민비서 서비스 실제 이용 화면(예시). ⓒ행정안전부

그동안 문자로 안내되던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의료상담 방법 및 생활 수칙이 이제 '국민비서'로 제공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및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과 협업해 5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국민비서를 통해 ‘생활수칙 안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일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시 재택치료자에게 휴대전화로 문자 안내해왔다. 지난달 25일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재택치료 중 의료상담 방법과 생활수칙 등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두 차례 보내왔다.

정부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민간 앱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국민비서’를 통해 재택치료자에게 생활수칙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은 각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간 연계 작업 등 국민비서를 통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동으로 작업해왔다.

국민비서로 재택치료 안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확진 직후 재택치료 대상자들이 직접 작성하게 되는 역학조사서에서 ‘국민비서 서비스 수신’에 동의하면 된다. 국민비서 안내 서비스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처럼 보건복지부에서 발송하는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받게 된다.

국민비서 재택치료자 안내 내용에는 검사 4일 차 병의원 및 전화상담, 쓰레기 배출, 검사 6일 차 격리해제일 기준, 해제 후 주의사항 등이 담겼다.

휴대전화 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후 갱신하지 않으면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서 작성 시 정확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 해야 한다. 

그동안 국민비서가 국민지원금 지급, 백신접종 등을 안내하며 국민의 큰 호응을 얻은 만큼 재택치료자 맞춤형 안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재택치료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행정안전부는 전망했다.

이세영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현안이 있는 경우,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국민비서가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시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