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 위자료 소송, 약혼 해제 사유는?
파혼 위자료 소송, 약혼 해제 사유는?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3.04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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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의 과실로 약혼 깨졌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인천에 살던 A 씨는 1년 동안 교제를 한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파혼했다. 결혼 전 혼인 신고를 미리 하려고 보니 남자친구가 이미 유부남이었기 때문이다. 화가 난 A 씨는 남자친구에게 따져 물었고 남자친구는 별거한지 2년이 넘었으며 현재 이혼소송 중이라고 변명했지만 이미 A 씨는 남자친구에 대한 신뢰감을 잃었다. 이에 결혼을 준비하며 사용한 비용 및 손해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

양제민 인천 오현 법무법인 변호사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파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상대방의 명확한 귀책사유로 인해 파혼에 이른 경우 그동안 결혼을 준비하여 들어간 비용 등도 청구 가능하며 정신적으로 받은 피해 부분 역시 금전으로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의 위자료는 1000~2000만 원 내외로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도움말=양제민 인천 오현 법무법인 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도움말=양제민 인천 오현 법무법인 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파혼 위자료 소송은 민법 제806조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1조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근거한다. 더불어 민법 804조에는 약혼 해제의 사유해 관해 명시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약혼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사유는 총 8가지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성년후견 개시나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성병 및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다.

이 중 파혼 위자료 소송으로 가장 많은 사유는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결혼식을 미룬 연인들 중 당사자 한쪽이 갑자기 파혼을 통보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다.

양제민 변호사는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가 아닌 약혼 상태일 때 파혼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약혼의 해제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약혼 해제는 각자의 처한 상황과 환경이 전부 다르고 가정법원의 절차를 가려야 하는 일인 만큼 본인 상황에 맞는 법률 컨설팅을 진행해 줄 수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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