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 없이 진료·상담·처방 실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 없이 진료·상담·처방 실시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2.03.11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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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문가용 신송항원검사 등 양성자 관리방안 논의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응급용 선별검사와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간주해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보건복지부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응급용 선별검사와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간주해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1일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등 양성자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응급용 선별검사(PCR)와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간주해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가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대상(76개 기관) 조사 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PCR 검사도 양성인 비율은 94.7%. 이에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 등을 방문해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바로 진료·상담·처방을 실시하게 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전국의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우리 동네의 해당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 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개시하게 된다. 

한편,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시, 바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다. 보건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에 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후, 즉시 격리 통지, 확진자 조사와 환자 분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PCR 검사 대기 시간을 줄이고 행정절차 등으로 인한 환자 관리 지연 등을 방지하여 확진자의 조기 치료 및 신속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 고위험군의 경우 먹는 치료제를 조기 처방하여 위중증을 방지하고, 백신 미접종 연령층인 11세 이하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 전문의의 검사와 진찰을 통해 신속한 치료를 진행해, 주치의로서 관리와 소아 거점전담병원의 대면 및 입원 진료 연계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를 위한 이동이 필요 없어짐에 따라 추가 확산 전파 위험이 억제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PCR 검사 수요를 대체하면서 PCR 검사 역량이 보존되어 감염 취약시설, 동거가족 등 우선순위 검사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밖에 해외입국자와 관련한 관리체계도 개편된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했던 격리(7일)를 3월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면제하고, 이후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한편, 3월 21일부터 입국 시 사전입력시스템으로 예방접종 이력 등 확인해 입국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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