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와 백신 3차 접종 간격 단축으로 2021년도 국가건강검진의 기간이 올해 6월까지로 6개월 연장돼 2021년도 미수검자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해당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사업장을 통해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을 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1번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은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홀수년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 짝수년도에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본인부담금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가건강검진은 기본적인 신장이나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를 비롯해 혈압, 청력, 시력, 소변 및 혈액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다. 나이에 따라 이상지질혈증 검사나 B형 간염 항원검사, 골밀도 검사, 생활 습관 평가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다.
조성훈 당산 국민건강내과 대표원장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대상자가 많아져 저조한 수검률로 2년째 국가건강검진 기한을 연장했는데, 건강검진을 받아야 특정 만성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으므로 차례가 돌아오면 검진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5대 암 검진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발병률이 높은 암을 검사로 발견할 수 있다.
조성훈 원장은 “개인에 따라 국가건강검진만으로 건강 이상을 모두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특정 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있거나 고위험군이라면 필요에 따라 항목 추가를 통해 검진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건강검진 전에는 과음과 과식을 피해야 하며, 검사 전 최소 8시간까지는 물을 포함한 음식 섭취를 하지 않아야 하며 껌이나 흡연도 자제해야 한다. 다만 기저질환이 있어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섭취가 가능한 약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건강검진 항목을 추가했다면 검사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검진하는 항목별로 주의사항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