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집안에 CCTV를 설치한 A씨. 그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의 집에 CCTV를 설치해 배우자와 타인의 대화를 녹화 및 녹음하고, 배우자의 SNS 대화 내역을 캡처하여 보관한 등의 혐의를 받았다.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화가 나고 불륜의 상대방을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우나, 감정적인 대처는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자초할 수 있다.
그런데 배우자가 외도를 할 경우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그 사실을 주변에 알리려다, 오히려 배우자나 배우자와 불륜한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도 상당히 많다.
김민정 수원 고운 법무법인 변호사는 “상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될 경우 이혼소송을 준비하거나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게 되는데, 이러한 증거 수집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많다. 집이나 자동차에 녹화장치나 녹음기,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증거를 수집하려 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증거 수집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 간통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던 경우와는 달리 법원은 부정행위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육체적인 행위가 동반되지 않더라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어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도 많다”고 덧붙였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수집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증거 수집 단계에서 불법 수집 증거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하여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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