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마약류 온라인 불법판매 단호히 대처
식약처, 의약품·마약류 온라인 불법판매 단호히 대처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2.03.18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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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민·관 합동 집중단속… 총 7개 기관 참여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 등 43곳을 적발해 관할 자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마약류 온라인 판매·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7개 기관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집중 점검한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마약류 온라인 판매·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7개 기관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이 공동으로 실시한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한다. 의약품·마약류는 가짜·위조 의약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 불법 유통 제품의 경우 정식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또한 불법 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소비자는 절대 구매하거나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의약품·마약류를 판매·알선·광고하는 행위와 마약류를 구매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올해 7월 21일부터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약사법은 이같은 약제에 대해 구매 금지 조항을 두고 있으며, 세부항목은 향후 국무총리령으로 지정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마약류의 온라인 불법판매와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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