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보육현장에서 최선 다하는 교직원들이 더 편리하게 교육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 강구 중"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 안전법’ 제26조에 의거, 보육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2020년 11월 시행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매년 1회 이론과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안산시에서는 관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12회의 교육이 진행되는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이론교육 2시간은 신청 어린이집에서 온라인으로 이수하고, 실습교육 2시간은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아, 소아, 성인 및 제세동기를 대여해 각 어린이집에서 온라인 실시간 교육을 통해 직접 실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보육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원장님들과 선생님들이 조금 더 편리하고 편안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여러 교육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안산 보육을 실현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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