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이 기존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위기청소년 지원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4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법률에는 임의규정이던 국가와 지자체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9~24세(1998.1.1.~2003.12.31. 출생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생리용품을 신청할 수 있다. 만 9~10세는 올해 1월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저소득 가정 생리용품 지원 대상자는 11만 4000명이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상자는 24만 4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원금액은 월 1만 2000원으로 연간 최대 14만 4000원이다.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
한편, 개정안은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직원’ 자격기준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 소지자를 추가해 청소년 자살·자해 등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일인 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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