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과거와 달리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산하면서 20년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해온 이들 중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자녀를 낳아 다 성장시킨 후에 이혼하는 황혼이혼은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에 대해 다투는 일반적인 이혼과 달리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이 된다.
문제는 하루 걸러 부동산 가격이 달라지고,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면서 재산분할을 놓고 당사자들의 갈등이 깊어졌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구미 일대서 이혼 법률 자문을 맡은 윤주민 변호사는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 견해 차이가 큰 만큼 분할 재산 범위,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혼 이후 생활과 직결되는 재산분할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증식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또는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특유재산의 경우는 재산분할에 포함하지 않지만, 특유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의 경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혹은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참고해 시세를 결정한다. 이를 납득할 수 없다면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거쳐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의 시가를 정할 수 있다.
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에선 부동산가액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부동산 가격이 지속 상승할 경우 소송을 최대한 지연시켜 사실심 종결 시기를 늦추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신에게 더욱 유리한 가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감정의견서, 사감정 등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재산분할을 놓고 당사자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한다. 간혹 배우자가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재산 형성 기여도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도 가사 노동과 육아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므로 50%에 가까운 재산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끝으로 구미 윤주민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은 배우자의 유책성과는 무관하다”며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만큼 배우자가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해서 준비를 등한시해선 안된다. 이혼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기여도를 주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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