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외국인 영아도 이용 가능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부산광역시가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이용 대상을 지난 4월 1일부터 외국인 영아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고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24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 영아는 시간제 보육을 이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 확대 시행에 따라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에 등록한 외국인 영아라면 시간당 4000원에 시간제 보육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맞벌이 및 시간제 근로자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시간제보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시간제보육이란 부모의 외출,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인해 일시적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일컫는다.
이용대상은 6~36개월 미만의 영아(내·외국인)이며, 양육수당 또는 영아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월 80시간 한도 내에서 시간당 1000원,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시간당 4000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시에서는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 88개소 98개반의 시간제보육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 시간은 월~금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대표번호로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