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성격차이이혼은 다양한 이혼 사유 중에서도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는 이유다. 종교 등 사상이 맞지 않아 갈등이 빚어지거나 대화가 너무나 부족해 소통하지 못하는 상황, 배우자와의 일대일 갈등뿐만 아니라 시댁이나 처가와의 갈등까지 모두 성격차이이혼으로 볼 수 있다.
만일 부부 두 사람이 성격차이이혼에 대해 합의한 상황이라면 이혼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수 있다. 협의이혼은 이혼 사유를 불문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혼 그 자체에 대해 동의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의견이 갈라진다면 협의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기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점을 잘 도출하도록 해야 한다.
성격차이이혼에서 최악의 상황은 배우자 일방이 도저히 상대방 배우자와 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상대방은 이에 동의하지 못하며 이혼에도 반대하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민법에서 인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성격차이이혼이 명시돼있지 않다는 것.
민법 제840조에 규종된 재판상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불과하다.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이 극심하여 물리적인 충돌을 빚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로 나아간 상황이 아니라면 성격차이이혼 그 자체만으로 이혼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창원에서 다수의 이혼 사건을 진행해 온 법무법인 더킴로펌 이혼가사전문센터 언와인드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하나의 희망이 존재한다"라며 "바로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다. 만일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이 너무나 심해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당사자로 하여금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안겨주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이혼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이혼을 원치 않는 상대방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반박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반론까지 고려하여 탄탄한 논리를 세우고 충분한 증거를 수집해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나 혼인계속의사의 유무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책임, 혼인 기간,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 생활보장이나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있는 이혼사유로 이혼을 진행하는 것보다 성격차이이혼의 난도가 훨씬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