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조회부터 사해행위 확인 등 손해 보지 않는 법
이혼 재산분할 조회부터 사해행위 확인 등 손해 보지 않는 법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6.07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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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그리고 이혼] 재산분할 대상과 특유재산의 분할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을 하며 상대 배우자에게 임대수익 분배 약정 상 임대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한 A씨. 판결에서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여 임대수익금 지급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재판 중 증여받은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에 대해 A씨 80%, 상대 배우자 B씨 2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바. B씨는 미정산 임대수익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제기했 으며, 이혼소송 중 별도로 소유권이전 등기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소송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임대수익 분배 약정은 증거 불충분으로 이혼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도움말=민경태 변호사. ⓒ민경태 변호사
도움말=민경태 변호사. ⓒ민경태 변호사

하지만 민사소송에서 A씨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는 민사청구가 아니므로, 앞선 이혼소송 판결 기판력이 민사소송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원 민경태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가장 오랜 시간 다투는 문제, 소송 주요 쟁점은 ‘재산분할’ 부분”이라며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으로 여기에는 혼인 기간 중 함께 모은 공동 재산 외에 다른 일방이 이미 보유하고 하거나 증여 받은 개인 재산인 특유 재산 중 일부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한다. 

이어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하고, 기여도를 따져 분할 비율을 결정하고, 상대의 특유재산 중 본인이 재산 증식, 유지, 감소 방지에 기여한 부분을 증명하는 과정까지 거쳐야 하는 것”이라며 “앞선 사례처럼 사안에 따라 이혼 소송 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갈등이 오래 불거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혼 재산분할은 양측이 최대한 많은 몫을 받기 위해 다투기 때문에 긴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매우 꼼꼼하고 치밀하게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먼저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해야 하는데, 이 때 상대가 은닉하거나 명의 변경, 처분하는 재산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의 공동재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퇴직금이나 연금 등 장래 수입, 채무,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이 포함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특유재산이다. 특유재산은 기본적으로,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던 재산,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으로 원칙적으로는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를 위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 증가분에 대한 재산분할은 포함될 수 있는 것.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대상을 특정해야 하는데, 이때 당사자는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가정법원에 제출하게된다. 가정법원에서 재산명시절차에 의해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당사자 명의의 재산 조회 신청이 가능하다. 

민경태 변호사는 “또한 혼인 기간 중 홧김에 각서를 작성하면서 일부 재산을 상대에게 넘긴다거나,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재산분할 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 하고난 후, 이혼재산분할이 끝난 후에도 상대가 숨겨둔 재산이 확인되면 이를 되돌릴 수 있다. 

민경태 변호사는 “우선 이혼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상대가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재산 보존을 강제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상대가 은닉한 재산이 발견된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사해행위를 하는 경우, 다른 일방은 민법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여 사해행위 취소,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유효하다. 

또한 재산분할 비율 결정 시 중요하게 보는 것은 ‘기여도’인데, 이는 명확하게 기준이 제시된 것은 아니다. 기여도는 가사 노동이나 재테크 등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기반으로 기여도를 주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민경태 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고, 각종 문서를 작성하고, 별도로 필요한 소송을 진행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 된다”며 “얼마나 많은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 치밀한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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