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도입, 제발 법대로 시행하라"
공공연대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도입, 제발 법대로 시행하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6.08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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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6개월 유예...광역지원센터 법 위반 여부 공익감사 실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개악 반대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 기자회견.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개악 반대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 기자회견. ⓒ공공연대노동조합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는 8일 낮 12시 30분 서울 종로구 광화문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도입을 미루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며, 기존 결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2020년 아이돌봄지원법이 개정되고,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가 도입된 이후 '법대로 시행'을 요구해왔으나, 시행일인 올해 1월이 지났음에도 광역시도 중 어느 한 곳도 제대로 시행을 시작한 곳이 없고, 여가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광역지원센터의 시행을 유예할 수 있는 시행방침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광역지원센터 유예 시행에 대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후보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아이돌보미 채용 등 근로계약과 관련해 법령 개정을 포함해 해결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더욱 황당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최근 광역지원센터 법 위반 관련 공익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접수했고,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감사원의 통지를 전달받았다고 전하며 "여가부와 17개 광역시도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광역지원센터를 법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이돌봄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직접 운영을 실현해야 한다. 그래야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질적 개선이 이뤄지고, 과도한 업무강도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화하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2023년 정부예산안에 아이돌봄 이용시간 및 비용지원의 확대, 아이돌보미의 기본 근무시간 보장과 처우개선 비용을 책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현숙 서울지부장은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는 올해 1월부터 운영됐어야 했는데 5개월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시행되지 않았다"라며 "여가부가 6개월을 유예하는 바람에 아이돌보미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이전과 다름없는 1년 짜리 계약서를 쓰고, 그러면서도 서울시에서 광역지원센터로 전환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은 오는 7월 1일자로 광역지원센터 운영을 시행한다"라며 "서울시를 믿고 기다린 아이돌보미를 더이상 기만하지 말고 법대로 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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