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활동 종료되는 사참위가 윤석열 정부에 던진 과제는?
공식 활동 종료되는 사참위가 윤석열 정부에 던진 과제는?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2.06.09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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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가습기살균제·세월호 참사의 주요 조사결과 및 20개 권고안 발표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 촉구를 위한 피해자들의 활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베이비뉴스
가습기살균제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 촉구를 위한 피해자들의 활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베이비뉴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 위원장 문호승)가 조사 종료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3년 6개월간 진행한 조사결과와 권고안을 발표했다.

문호승 사참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확한 진상규명, 온전한 치유, 그리고 안전한 나라 건설이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묵묵히 걸어왔다”고 소회를 밝히고 “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신 국민과 피해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참위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조사개시를 의결한 이후, 52건의 직권사건과 25건의 피해자 신청사건을 조사해 왔다. 지난 2020년 12월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총 3년 6개월 동안 양 참사 관련조사를 진행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해서는 △최초 개발 경위, △기업의 제조과정, △정부의 안전성 검토와 안전관리, △피해질환 범위 확대, △피해지원 체계, △구제지연 및 피해자 사찰 등의 책임성 여부 및△관련 안전대책 등을 조사했고,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해서는 △침몰원인을 비롯해 △해경의 구조실태, △정보기관의 피해자 사찰, △세월호특조위 활동에 대한청와대 등 개입여부, △현장 피해지원,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혐오표현, △관련 안전대책 등에 대해 조사했다.

사참위는 양 참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개 주요 권고안(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8건, 세월호참사 관련 8건 및 양 참사공통 관련 4건)을 마련했다. 이 권고안에는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공식사과와 포괄적 피해 배·보상 실시,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 연장, 피해 입증책임을 기업으로 전환 등이 담겼다.

4・16세월호참사 관련해서는 공식사과 및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 시행, 피해자 사찰 및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또는 자체 감사 실시,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

각 권고에 대해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 내용을 이행’해야 하며, ‘권고를 받은 기관은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는 이행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관 등에 개선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호승 위원장은 “사참위가 이루고자 했던 ‘생명중시’ ‘인간존중’이라는 가치를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피해자와 국민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6월 10일까지 조사활동을 마무리하는 사참위는 최대 3개월 내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음은 가습기살균제참사와 4・16세월호참사 관련 권고안 전문이다.

사참위가 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3년 6개월간 진행한 조사결과와 권고안을 발표하는 모습.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참위가 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3년 6개월간 진행한 조사결과와 권고안을 발표하는 모습.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① 공식사과 및 포괄적 피해 배·보상 실시

ㅇ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 인정 및 정부와 기업의 포괄적 피해 배·보상 실시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 연장

ㅇ 환경피해가 가시화되는 시점의 지체성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 이는 가습기살균제도 마찬가지로, 제품 사용 후 상당기간이 지나서야 발현된 경우가 많았음

ㅇ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와 같은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환경피해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를 대폭 연장할 것을 권고

③ 피해 입증책임을 기업으로 전환

ㅇ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환경피해에서 피해당사자가 피해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임

ㅇ 개별 피해자에 비해 자본력이나 정보력이 우위에 있는 기업이피해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도록 절차 개선

④ 실질적 피해지원을 위한 지원법 개정

ㅇ 현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피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은 부족

ㅇ 법 명칭과 내용을 ‘구제법’에서 ‘지원법’ 체계로 변경하고 피해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

⑤ 조속한 피해판정 실시

ㅇ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개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는 호흡기 질환에 국한되지 않고 포괄적인 범위로 확대

ㅇ 하지만 신속심사의 피해인정질환은 간질성 폐질환, 폐렴, 천식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그 외 질환자는 판정조차 받지 못함

ㅇ 호흡기 외 모든 질환자에 대해서도 신속 피해판정을 실시하고, 다양한 비특이성 건강 피해질환의 피해인정 및 단계 마련 필요

⑥ 기업인권경영 제도화를 통한 기업 책임 강화

ㅇ (가칭)기업인권 경영보고서 작성을 제도화하여 기업들의 인권경영 강화

ㅇ 국민연금 ESG평가지표에 소비자안전, 공급망실사, 인권실사 등 반영

⑦ 국가 차원의 독성감시를 위해 국가중독센터(Poison Center) 도입

ㅇ 국가중독센터는 독성물질 노출로 인한 중독사고 응급치료등긴급대응과 감시를 통해 원인을 추적하는 국민건강 보호시스템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설치를 권고. 전 세계적으로 2019년 기준으로 총 312개 도입(총 91개국)되었으나, 한국은부재(OECD국가 중 유일)

ㅇ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중독센터’를 중심으로 보건당국과 관계기관이 비감염성질환을 포함한 ‘건강위해요인’에 대해 ‘건강피해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여러 부처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건강위해정보를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범부처 국가중독관리체계 구축

⑧ 화학물질 관리 및 관련 정보 소통·제공 체계 구축

ㅇ 현행 화학3법 체계 하에서는 화학물질 관리의 기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이환경부만의 계획으로 머무를 우려가 있으므로, (가칭)화학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화학물질 관리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전 정부적인 관리 실시

ㅇ 유럽연합은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원칙으로 운영되는 유럽화학물질청(ECHA)과 회원국들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반면, 한국은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과(등록평가팀) 체계로 운영되어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한계가 있음.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고, 화학물질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있도록 환경부 내 화학물질관리본부(차관급) 설치

ㅇ 화학물질정보(MSDS 포함) 제공의무 성실이행, 정확성 검증, 대시민 정보소통시스템 마련 등 화학물질 정보제공체계구축

☐ 4・16세월호참사 관련

① 공식사과 및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 시행

ㅇ 세월호참사와 피해자 사찰 등 그 이후 행위로 인한 국민 희생과 피해, 권리 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인정과 공식적 사과

② 피해자 사찰 및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또는 자체 감사 실시

ㅇ 국정원, 경찰 등은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적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발 및 징계 조치하고, 공무원이 불법적인 사찰을 하였을 때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중대함을 명확히 함.

ㅇ 위원회 조사를 통해 세월호특조위 방해 행위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된 ‘청와대·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법제처·인사혁신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하여 실체를 규명하고 구체적인 개선과제 도출 및 수사요청을 비롯한 행정적 또는 기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③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ㅇ 불법·부당한 명령을 공무원들이 거부할 권한 강화하기 위해국가공무원 개정 등 입법적 조치 필요

ㅇ 불법적인 행위인 피해자 사찰은 개별 공무원의 일탈행위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졌음. 이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불법사찰의 개연상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피해자에 대해 사찰자료 제공 등 피해구제에 적극 협조

ㅇ 국정원, 경찰 등 정보기관 통제를 위하여 관련 법률, 운영원칙, 정보활동지침 등 개정

④ 해양재난 수색구조체계 개선

ㅇ 해양사고 대응 시 구조본부의 중복된 비상가동에 따른 지휘혼선을 최소화하고 구조본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상수색구조 활동을 총괄할 구조본부를 지방청으로 지정하고 본청과 해경서는 지방청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수색구조 활동 방안 마련

ㅇ 관련 법령에 수색구조 활동의 총괄 지휘 조정을 위한 수색구조임무조정관을 단일한 지휘관으로 지정하는 등 명확한 지휘·조정체계의 확립 방안 마련

ㅇ 수색구조업무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수색구조 전문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해양 수색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ㅇ 수색구조를 총괄·지휘·조정하는 모든 지휘관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가 지휘관이 될 수 있도록 지휘관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 지휘관 역량을 강화하기위한 교육 실시

⑤ 세월호참사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개선

ㅇ 세월호참사 피해지원을 위해 정부기관의 총괄 기능을 강화ㅇ 미성년과 장년층, 형제자매 등 피해자 특성과 생애주기 고려한‘장기지원계획’ 수립 및 점검 강화

ㅇ 세월호참사 생존자 의료지원금 지급기간 연장

ㅇ 피해지역 공동체회복 지원 개선대책 마련

⑥ 재난피해자 인권침해 및 혐오표현 확산방지를 위한 개선

ㅇ 재난피해자 인권침해 및 혐오표현 확산방지 실태조사 및연구를 강화하고, 교육과 홍보 실시

⑦ 선사·선원 안전운항능력·책임 강화

ㅇ 선박 안전 운항에 필요한 선사들의 구조적 운항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선원최저안전임금지원제도를 포함하는 내항여객선안전공영제 도입

ㅇ 선사의 경영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교육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법제화하고, 해양 교육 및 해양문화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시 사업주 및 종사자의 안전의식 전환을 위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절차 마련

ㅇ 안전관리책임자제도를 재검토하여 안전관리책임자의 권한보장과 책임 이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운항관리규정 이행에필요한 기록 관리, 내부 심사 등과 관련된 교육 내용 추가 등을담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ㅇ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제도를 재검토하여 여객선 선장별 상이한 선종, 항로 등을 고려한 적성심사 내용의 수정, 세부 항목 및 평가 기준 추가 등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평가 방법 등을 담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⑧ 여객선 등 선박 안전관리체계 개선

ㅇ 준해양사고 통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신고 절차를 사용자 편의에 맞는 방식으로 수정. 수집된 정보를 가공하여 정기적으로 선사들에 제공하고 선박 운항 관련자를 교육할 때 적절하게 활용

ㅇ 세월호참사 이후 도입된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수상레저기구, 어선 등 사고발생 비율이 높은 다중이용 선박 분야에 신규도입하고, 선사들이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형성 지원

ㅇ 유·도선 선사가 자체적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선사 내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운영, 관리기관의 유·도선 안전관리 업무가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

ㅇ 해상 안전을 담보하고 신고자 신변 보호를 강화하는 별도의 공익신고센터 설립

☐ 양 참사 공통

① 양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사업 실시

ㅇ (가습기살균제참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는 추모와 관련된 제도적 틀과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법 개정을 통해 ‘국가’를 추모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정부 차원의 추모 추진체 구성 및 추모사업 실시

ㅇ (세월호참사)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위한특별법」 제4장에 따른 추모사업의 차질 없는 조속 추진

② (가칭)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

ㅇ (가칭)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을 통해, 가습기참사와 세월호참사와 같은 중대 재난의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

ㅇ 해당 위원회는 정부 부처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구로 설치하고 강력한 조사 권한, 개선권고 및 권고이행 여부 점검 기능, 피해자와의 소통 기능 등을 확보하여 재난조사의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며, 조사결과가 실질적인 안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③ 재난피해자 알 권리 보장 및 정보제공·소통 개선

ㅇ 중대한 재난참사가 발생할 시, 국제법상 규정된 피해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와 그 조력자가 ‘재난참사가발생한 원인 및 조건에 관한 정보 및 피해 지원 관련 정보 등을열람하고 획득하고 전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ㅇ 차후 헌법개정 관련 논의가 나올시, 헌법에 ‘중대한 재난참사와인권침해행위에 대한 피해자와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의진상규명의무', ’안전권‘ 등을 관련해 명시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사회적 변화 강화

④ 부처 간 안전정보 소통·공유 활성화 체계 구축

ㅇ (가칭) 국가안전정보위원회 설치를 통해 부처 간 안전정보공동이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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