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재활치료 중요...평생 건강 좌우할 수 있다"
"수술 후 재활치료 중요...평생 건강 좌우할 수 있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6.28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정보] 재활치료의 정의와 방법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나이가 들면 신체 이곳저곳이 고장나기 시작한다. 노화현상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척추 및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 등의 급속도로 약해지게 되면서 극심한 통증을 동반한 척추관절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경우 상태가 심각해져 만성적인 통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척추 관절이 굳거나 변형이 찾아오면서 거동조차 불편한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도움말=이혁 공덕M재활의학과 대표원장. ⓒ공덕M재활의학과
도움말=이혁 공덕M재활의학과 대표원장. ⓒ공덕M재활의학과

이런 경우에는 상태가 더욱 악화되기 전 척추 및 관절 수술을 통해 치료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하지만 수술을 받은 이후에 회복이 더디고 정상적인 운동범위가 나오지 않아 일상으로 쉽게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혁 공덕M재활의학과 대표원장은 "수술 이후 몸상태가 호전되지 않거나 오히려 이전보다 못한 상태가 된다면 재활치료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수술 이후 재활치료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평생의 건강이 좌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활치료란 척추관절 질환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으로 인해 수술 및 시술 등의 치료를 받고 난 이후 다시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신체의 기능을 회복하는 치료를 말한다. 수술 부위는 물론 주변의 근육과 인대 등의 조직들이 약해져 있는 상태인 만큼 척추 수술 후 주변 근육 강화 및 골절 수술 후 관절 가동범위를 넓히기 위한 운동 재활 등을 통해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수술 이후 일상을 복귀하기까지는 3~6개월 정도 소요되며 길게는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다. 상당히 긴 회복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대부분 수술을 진행하고 난 후에는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병상에 누워 있는 채로 지내는 경우가 많다.

수술 후 안정을 취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 자세로 누워만 있는 경우에는 관절 구축, 근력 약화 등을 불러일으키며 회복능력을 저하시키고 관절의 가동범위가 줄게 되는 등의 후유증을 겪을 수 있어 재활치료를 병행해주는 것이 현명하다.

이혁 대표원장은 “사람의 몸은 매일같이 변화하고 상처가 생긴 수술 부위는 가동범위 확보와 근력 회복 여부에 따라 기능적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며 “척추·관절수술, 골절 수술 등 수술적인 치료 이후의 최고의 기능적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체계적인 재활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얼마나 양질의 재활치료를 진행하는지에 따라 수술 이전의 관절 가동범위와 기능상태를 되찾고 재발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치료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