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혼인·이혼통계 자료를 보면 혼인지속기간이 30년 이상된 부부의 이혼 건수가 10년 전과 비교해 2.2배 수준으로 늘었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생기자 배우자나 그의 가족들로부터 오랜 시간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이들이 ‘결자해지’에 나선 것.
젊은 부부의 이혼은 양육권 다툼이 주요 쟁점이 된다. 그러나 이미 자녀가 성인이 된 중장년 부부라면 재산분할에 초점을 맞춰 이혼 이후 삶을 준비해야 한다. 재판상 이혼은 물론 협의이혼이라 할지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유책배우자 역시 재산분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송인규 법무법인 정원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혼인 기간 동안 축적해온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 비율을 책정해 나누는 과정”이라며 “황혼이혼은 부부의 혼인 기간이 길기 때문에 다퉈야 할 분할 대상 재산 범위가 넓다”고 말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정확한 재산 현황 파악과 함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평가하는 것이다. 분할 대상인 부부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는 재산에서 공제된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나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은 어떻게 다뤄질까. 송인규 가사전문 변호사는 “상속, 증여를 받은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이를 증식하거나 유지하는 데 큰 일조한 바가 인정된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며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또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아직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으나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에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퇴직급여채권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가액을 확정한다. 분할에 대한 부부간 합의 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파탄 원인과 책임 정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부부 각자의 몫을 구한다. 결국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전업주부라도 배우자가 소득 활동을 하는 동안 가사 활동을 하고 자녀 양육을 해왔다면 간접 기여도가 인정된다.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는 기여도 외에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이다. 가압류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원인으로 금전을 청구할 때,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기 위한 대응이다.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으로 진행되는 가처분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때 활용할 수 있다.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산을 가진 일방이 재산분할을 피하려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해 강제 집행으로도 분배를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압류, 가처분 가운데 어떤 선택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결정,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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