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댓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소한 댓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7.15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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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조롱해 내 만족을 얻으려 했다면 범죄 성립"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자신의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문자 메지시를 보내는 행위도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한 음란 행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은 성폭력 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부 유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이 씨는 헤어진 연인 A 씨에게 저급한 표현을 사용해 신체 부위를 비난하는 음란문자를 22건 보낸 혐의로 기소됐으며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라는 협박 문자도 25차례 보낸 혐의도 함께 받았다.

도움말=김한솔 오현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도움말=김한솔 오현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은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때 성적 욕망이란 반드시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거나 성행위를 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목적이나 욕망만을 말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조롱하여 상대방에서 성적 수치심을 안겨줌으로써 심리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면 범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김한솔 수원 오현 법무법인 변호사는 "음란한 사진, 영상,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이 범죄라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지만, 음란물이 게재된 웹사이트의 링크를 보내거나 SNS에 음란한 내용의 댓글을 쓰는 행위들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장난삼아 보낸 문자나 댓글만으로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인터넷과 SNS, 스마트폰에 익숙한 젊은 층 사이에서 위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도 성범죄이므로, 유죄 판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공개·고지 및 성폭력 예방교육, 취업제한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큰 불이익을 입게 된다.

김한솔 변호사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행위의 동기나 경위, 표현 내용, 당사자들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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