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소주 한 잔’도 안 돼… 무거운 형사처벌 받는다
음주운전, ‘소주 한 잔’도 안 돼… 무거운 형사처벌 받는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7.20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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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심하면 행정처분도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술에 비교적 관대한 문화인 우리나라에서는 술자리를 통해 사람들과 친분을 쌓는 일이 전혀 낯설지 않다. 실제로 술을 한 잔 마셔야 자신의 속 마음을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고 적정량의 음주를 통해 인간 관계가 한 발 더 나아가는 사례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하지만 술자리를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순간, 술자리를 통해 발전시킨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되고 무거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행위’로 불릴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기준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이 인정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개인의 알코올분해능력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는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을 마셨을 때 나타났을 수 있는 수치다.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한 잔 곁들였다 해도, 아무리 적은 양의 술이라 해도 일단 술을 입에 댔다면 절대 운전을 해선 안 된다는 입법자의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다. 

도움말=김형석 더킴로펌 대표 형사전문변호사. ⓒ더킴로펌
도움말=김형석 더킴로펌 대표 형사전문변호사. ⓒ더킴로펌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음주운전만 했다 해도 이 정도로 고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간혹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가 있는데 이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음주측정 거부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라면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운전면허가 일정 기간 동안 정지된다.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1년 동안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으며 대물사고나 대인사고를 일으켰다면 2년 동안 면허의 재취득이 금지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낸 후 도주하거나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면 면허 취소 처분에 5년 간의 결격 기간이 적용된다. 

창원에 소재한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는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해야 하는 직업이라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이 매우 치명적인 경제적 제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음주운전이라는 행위 하나로 여러 가지 제재를 복합적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절대 음주운전을 해선 안 되며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러한 사정을 소상히 소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는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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