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A씨는 재래시장에서 구매한 냉동떡, 건어물을 보내기 위해 택배 배송 의뢰했으나 4일 만에 배송된 물품이 모두 심하게 부패해 택배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택배 사업자는 구매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배상 거부했다.
B씨는 지난 4월 온라인쇼핑을 통해 놀이공원 이용권 4매를 구매하고 7만 16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유효기간(2022. 6. 19.) 내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90% 환급을 요구했으나 특가 판매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당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 및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거래의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택배와 온라인상품권 사용은 증가 추세이며, 특히 추석 명절 기간에는 더 많은 이용이 예상된다. 택배와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9~10월에 피해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는 빠른 추석으로 신선·냉동식품의 부패·변질 등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분쟁에 대비해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물품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운송물의 품명과 중량·수량, 물품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해야 운송물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운송물을 받으면 바로 파손·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늦어도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편의점택배 이용 시 해당 점포의 택배보관 장소를 미리 확인한 후 이용 여부를 결정하고, 고가의 물품은 가급적 택배기사 또는 택배사의 영업소에서 사전 고지 후 배송 의뢰한다.
높은 가격 할인을 미끼로 대량 구입,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경우 상품권 구매를 피하고, 이벤트 등을 통해 무상제공된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상품권 구매 전에 유효기간, 환급규정, 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 내에 발행자 또는 가맹점을 통해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해 환급을 요구하도록 한다.
메신저로 가족·지인 등을 사칭하며 상품권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가족·지인에게 전화로 사실을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연휴 동안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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