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이혼은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해 혼인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다. 원만한 협의 이혼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혼인파탄을 야기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이혼 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혼인 관계 중 함께 이룩한 재산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것으로 보고 재산 증식, 재산 유지, 자녀 양육 등에 기여한 만큼 그 몫을 청산하는 것을 뜻한다.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는 예금과 부동산, 자동차, 퇴직금, 연금 등이다. 재산 뿐만 아니라 가정을 위해 발생한 채무도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 등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진다. 재산을 형성하는데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다. 다만 기여도는 반드시 직접적인 소득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 노동, 육아 참여도 등을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황은하 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기간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혼인기간이 길면 어떤 것이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하고, 공동으로 쌓아온 재산 규모가 큰 만큼 재산분할 청구소송 시 첨예한 대립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실제로 소송에서는 의뢰인의 혼인관계 기여도, 유책배우자의 혼인파탄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객관적인 증거나 증언을 확보해 내가 가정에 기여한 기여도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이혼 중, 이혼후 재산분할을 청구하거나 청구 받은 입장이라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서로가 가진 부동산 및 순자산을 빠르게 파악한 뒤 혼인관계 및 재산증식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 증언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