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급 공무원 월급, 최저임금보다 약 30만원 적다
내년 9급 공무원 월급, 최저임금보다 약 30만원 적다
  • 최규삼 기자
  • 승인 2022.09.07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동수 의원 "5년간 신입공무원 조기 퇴직 2배 증가...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시급"

【베이비뉴스 최규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갑) 국회의원. ⓒ유동수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갑) 국회의원. ⓒ유동수의원실

정부가 생계가 어려운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대 정부의 민간대비 공무원 보수수준 평균은 △노무현 정부 93.2% △문재인 정부 87.35% △이명박 정부 86.3% △박근혜 정부 84.28%로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민간대비 공무원 보수수준은 89.2%(2009년)에서 83.7%(2012년)로 가파르게 하락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민간대비 공무원 보수수준은 역대 최저치인 83.2%(2016년)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대비 공무원 보수수준은 14년 만에 처음으로 90%에 진입하며 민간 임금과 공무원 임금 사이의 간극을 좁혔다. 

유 의원은 “민간 임금과 공무원 임금 격차는 진보정권에서 좁혀지는 반면, 보수 정권에서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공무원 보수 감축을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간과 공무원 보수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안을 발표했으나,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유 의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동기간 최저임금 인상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7%이다. 전년동기 대비 8월 소비자물가가 5.7%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내년도 공무원 급여 인상은 사실상 삭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정부안을 적용하면 내년도 9급 1호봉 급여는 171만 5170원에 불과하다. 각종 수당을 포함한다고 해도 보수의 20~30%를 제세공과금으로 공제하는 것을 고려하면 9급 1호봉 실수령액은 160만 원 내외로 전망된다. 이는 내년 법정 최저임금인 201만 580원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유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1인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161만 원으로, 내년도 9급 초임 공무원의 급여로는 최소한의 생계도 이어나갈 수 없다”며 “벌어지는 민간과 공무원 급여 격차와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공무원 급여 문제가 지속되면 신입 공무원의 조기 퇴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는 2017년 5181명에서 2021년 1만 69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21년 퇴직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143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의원은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신입 공무원의 지속적인 이탈현상은 공공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 그 피해를 국민들이 오롯이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연봉 1억 3900만원을 받는 장관은 공직사회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하나, 하위직 공무원들은 더 이상 졸라맬 허리띠도 없는 상황”이라며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하위직 공무원들이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봉급 인상 혹은 성과금이나 상여금 지급을 통한 처우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