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태아 1인당 100만 원' 꼭 신청하세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태아 1인당 100만 원' 꼭 신청하세요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9.28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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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무관, 여성장애인 중 출산·4개월 이상 사산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보건복지부가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산모에게 태아 1인당 100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각 지자체, 장애단체 및 유관기관과 홍보를 비롯해 각종 협조체계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있다"라며 "여성장애인은 비 장애여성보다 제왕절개 수술 비율 및 상급의료기관 이용비율이 높고, 산후조리 기간도 비교적 길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인 또는 가족이 행복출산통합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을 누락하거나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지자체에 ‘행복 이(e)음 누락서비스 조회’를 통한 미신청자 발굴을 요청하고, 보건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장애단체 등에는 홍보 전단을 배포해 제도 홍보 및 안내를 요청했다.

또한, 출생신고 및 행복출산통합서비스 신청자 중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여 적기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에 관계 없이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하거나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사산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올해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특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은 행복출산통합서비스 대상에 해당하여 출생신고를 하면서 통합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의 검색창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검색 후 신청하기 또는 정부24 사이트의 ‘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올해 약 1400여 명의 여성장애인이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번 사업이 여성장애인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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