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100명 중 6명은 다문화가정 아동이다. 다문화 출생아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내국인가정 아동과의 건강권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는 상황이다.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과 심화평가권고 대상자 비율이 대표적인 지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를 공개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은 내국인가정 영유아 수검률보다 매년 10%p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 14.4%p, 2020년 17.6%p, 2019년 15.2%p).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의료수급권자 가정 아동의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은 84.9%인데, 다문화가정 아동은 이보다 약 11%p 낮은 73.2%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아동이 취약계층보다 더 취약하다는 것이다.
특히 2021년 출생아부터는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총 8차례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영유아의 월령이 낮을수록 다문화가정과 내국인가정의 수검률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생후 14~35일 된 내국인가정 영유아의 수검률은 49.3%였으나,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수검률은 22.3%에 불과했다. 생후 4~6개월 영유아 수검률 차이는 29.5%로 나타났다.
한편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좀 더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화평가권고’를 내리는데, 최근 5년간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심화평가권고 추이를 살펴봤을 때 2018년 6.3%에서 올해 7월까지 10%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으로 상세하게 살펴봤을 때 영유아검진 수검자 중 정밀진단 대상자는 내국인가정의 경우 1.5%, 의료수급권자는 2.4%였으나, 다문화가정의 정밀진단대상자는 수검자의 3.9%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은 “다문화가정은 언어 장벽이나 경제적 여건 등으로 내국인가정에 비해 건강관리에 더욱 취약하다. 이러한 문제는 자녀의 건강관리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은 발달 지연이나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어렵게 하여 내국인가정과의 건강 및 경제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출산을 앞둔 다문화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한 영유아 검진의 필요성 및 검진 기관에 대한 정보, 이용 절차 안내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이들에 대한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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