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2곳 중 1곳 꼴로 평가제서 'A등급' 받았다
아동학대 어린이집 2곳 중 1곳 꼴로 평가제서 'A등급' 받았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10.19 1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종헌 국회의원 "어린이집 평가제 유명무실... 개선 필요하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백종헌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백종헌의원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발생 건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데, 어린이집 평가제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늘어나고, 최저등급을 받은 기관은 감소했다. 심지어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을 위반해 최하위등급으로 조정된 어린이집 10곳 중 8곳은 직전 평가에서 상위 등급인 A와 B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부산 금정구) 국회의원는 어린이집 평가 사업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제 개선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1371건. 2020년에는 휴원 등의 조치로 658건까지 줄어들었으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완화로 어린이집 운영이 정상화하며 다시 1233건을 기록했다(2021년). 그런데, 2019년 6월 의무평가제 도입 이후 어린이집 평가 결과 최고등급인 A등급이 11.6%p 증가하고, 최저등급인 D등급이 0.6%p 감소했다.

또한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을 위반해 최하위등급으로 조정된 어린이집의 직전 평가 등급을 살펴봤을 때 평가지표 중 '개선필요'가 없는 B등급 이상 상위등급이 80% 가까이 차지했다.

백종헌 의원은 이에 대해 확인한 결과 어린이집 평가사업 과정에 허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먼저, 2019년 의무평가제 도입 이후 같은 어린이집에 동일한 평가자가 투입된 케이스가 880건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장평가자 약 180명 중 147명이 같은 어린이집에 두 번 이상 투입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한, 올 한해 평가자의 거주지와 같은 광역시도 내의 어린이집에 배치된 경우가 40.2%(전체 1만 4512건 중 5836건)를 차지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평가과정 중 현장평가 이전 ‘자체점검’ 단계에서도, 형식상으로는 원장, 보육교사, 원아 부모를 포함한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지만,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작성 및 등록하는 과정은 어린이집이 직접 입력하게 되어있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절차적 문제도 있다"고 백 의원은 말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자체 점검 시 어린이집의 긍정적인 면을 추가로 기입하는 ‘특장점 및 개선 노력’란 외의 부정적이거나 학무모 및 내부 직원의 추가적인 참고정보를 확인하여 시설 내 아동학대나 부적절한 처우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도울만한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백종헌 의원은 “어린이집 교육은 삶의 첫 단계를 살아가는 영유아가 기본적인 지식, 가치관, 사회성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더욱 철저하고 세밀한 평가와 관리가 필요하다”며, “학부모와 학생이 믿고 판단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