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숙 의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10.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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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범위 확대와 명칭 변경 및 고열량·저영양·고카페인 식품 광고 제한 등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어린이 식생활 개선 사업을 수행하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어린이 기호식품의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광고가 제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춘숙 더불어민주당(용인시병·재선) 국회의원은 21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명칭 변경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범위 확대 ▲고열량· 저영양·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광고 제한 등을 규정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국에 설치된 236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인프라로 갖추고 다양한 식생활 개선 사업을 수행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업무 범위가 단체 급식의 위생·영양 관리에 한정되어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존재했다. 개정안은 중앙급식관리센터의 명칭을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고, 식생활 정책지원 전반으로 업무 범위 B8 확대해 중앙급식관리센터의 인프라와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에 대한 규정도 신설된다.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텔레비전 광고는 광고 송출 시간을 일부 제한하거나 아예 금지하기도 하지만, 어린이들이 주로 접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에 대해서는 제한 조치가 없다는 지적이 존재했다. 이에 광고 제한, 금지 매체에 인터넷멀티미디어를 추가해 실질적인 어린이 식생활 관리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법률을 보완했다.

정춘숙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관리는 가족과 국가가 함께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며 “어린이들의 올 摸 식생활 안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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