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학생 사망자 6명, 부상자 7명... 교육부 후속 조치는?
이태원참사 학생 사망자 6명, 부상자 7명... 교육부 후속 조치는?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2.11.03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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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있는 학교에 특별상담실 설치... 학교 안전교육 보완 추진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장상윤 교육부차관이 지난달 30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학생 안전점검을 위한 시·도 부교육감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학생 사망자·부상자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부
장상윤 교육부차관이 지난달 30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학생 안전점검을 위한 시·도 부교육감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학생 사망자·부상자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부

156명의 사망자와 15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학생 사망자는 6명, 부상자는 7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2일 진행된 이태원 사고 대책회의 결과, 학생 사망자는 6명으로, 학생 부상자는 2명이 추가돼 총 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추가된 학생 부상자는 초등학생 1명(서울), 고등학생 1명(서울)이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트라우마 등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위(Wee) 클래스(학교 단위), 위(Wee) 센터(238개소)를 중심으로 진단 및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병·의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사상자가 있는 학교 위(Wee)클래스에 특별상담실을 설치해 긴급 상담을 실시하고, 고위기 심리상담인 경우 위(Wee)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심리안정화를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교육부 지정)에서는 전문가의 심층 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전문의와 적극 연계하여 심리 회복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원의 심리적 회복을 위해서도 시도별 교원치유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을 통해서 심리상담 및 치유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과 치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이 학내 구성원의 트라우마 극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생상담센터 집단상담, 전화상담 등을 통해 부상자·목격자 및 상담희망자에 대한 심리회복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교육부는 다중밀집상황 등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해 빈틈없이 대처하기 위해 학교 안전교육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세월호 사고 이후 유아부터 고등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 개발·보급된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다중밀집장소에서의 안전수칙 및 개인이동장치(PM), 감염병, 동물물림사고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추가해 금년 중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행 교사용 지도서 중심의 표준안을 학생용 활동자료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교육 영역별(생활안전, 교통안전 등) 교육활동 자료에 관련 교과를 명시해 실제 수업에서의 활용도를 높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유아 안전교육과 관련해 「2023년 유치원 교육과정·방과후 과정 운영 계획」 안내(2023년 1월) 시 다중밀집장소(현장체험학습, 가정체험학습 등)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해야 할 때는 구체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유아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중등 교육의 경우, 현재 개발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다중 밀집 상황에서의 사고 예방과 대처를 포함하여 체험‧실습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유·초중등학교 학생들이 안전교육 관련해 다양한 체험과 실습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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