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부모 119명 제재조치... 출국금지 49명
양육비 안 준 부모 119명 제재조치... 출국금지 49명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12.14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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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 시행 후 양육비 지급 사례 나타나... 양육비 이행 추가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여성가족부는 제2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12.5~12.7 서면심의, 이하 ‘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119명)를 확정했다.

위원회는 제27차 회의에서 명단 공개 6명, 출국금지 49명, 운전면허 정지 64명의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19명을 제재조치 대상자로 결정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제도 도입 후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며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를 시행한 결과,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하거나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조치 신청 이후 진행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양육비 채권자의 편의와 제재조치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특히, 출국금지가 종료되기 4개월 전부터 양육비 채권자에게 출국금지 조치 연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출국금지 연장 조치 등 실제 제재조치가 양육비 이행 확보에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여성가족부는 제재조치 시행 이후 양육비 이행 효과를 분석하고,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제재조치 시행 이후 1년이 지남에 따라 양육비 지급 효과도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와 감치명령결정 없이도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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