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턴 '양육미혼부(父)' 유전자 검사 전 아동양육비 지원
올해부턴 '양육미혼부(父)' 유전자 검사 전 아동양육비 지원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1.05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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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안내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올해부터 달라지는 한부모가정 지원 제도를 여성가족부가 5일 안내했다. ⓒ베이비뉴스
올해부터 달라지는 한부모가정 지원 제도를 여성가족부가 5일 안내했다.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올해 자녀 양육비 지원 등 한부모가족 지원에 전년대비 약 18%(746억 원) 늘어난 약 495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양육비 이행 상담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 첫 해를 맞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 비양육부모의 자녀 양육 책무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달 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된다. 2인 가구 기준 약 207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66만 원이다. 소득기준 완화에 따라 2023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인원은 약 23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여성가족부는 추산했다. 아울러, 소득구간별로 차등지급하던 지원금액도 20만 원으로 일원화한다. 

아울러 양육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가 간소화된다. 올해부터는 유전자검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검사결과를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안내, 상담 등 서비스를 위한 가족센터의 역할도 확대한다. 지역과 상관없이 가능했던 온라인·전화 상담과 달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제공하는 대면상담의 경우 지방에서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국 가족센터에서도 양육비 관련 상담이나 제도를 안내함으로써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서비스 지원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대상 상담치료 및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가 강화되며, 시설 입소기간 연장을 포함한 퇴소 후 주거지원이 확대된다.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횟수를 연 4회에서 5회로 늘리고,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방식을 개선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한부모가족 주거안정을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을 연장하고, 매입임대주택도 266호까지 확대한다.

이 외에도 청소년한부모 학습지원 절차도 간단해지고 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도 강화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자녀와 부모 모두 따듯한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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